[참조결정] 조심2009지0990 / 조심2008지0773
[주 문] OOO가 2013.9.13.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를 취득하여 100%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1.7.11. 현재 이 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등(이하 “이 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이라 한다)의 장부가액인 OOO원을 2013.9.13.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5. 이의신청을 거쳐 2014.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기명주식의 경우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상법 제337조)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날은 명의개서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2011.7.28.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하여 2011.7.28.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이 건 법인은 2011.7.21. 이 건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양도하여 청구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건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상 청구인은 2011.7.11. 민OOO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과세예고한 후에 단순착오를 이유로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성립일이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며 증권거래세 수정신고자료 및 주주명부 개서 요청 내부문서를 그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그러한 자료만으로는 관할 세무서가 확인하여 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상 이미 성립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을 변경시킬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날은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일이되고, 청구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건 법인이 처분청 관내에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소유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양도인 임OOO, 양수인 청구인 사이에 2011.7.11. 체결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 39,050주를 양수하고, 대금은 계약당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임OOO은 2011.7.11. 쟁점주식의 일부를 양도하고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O이 처분청에게 통보한 문서(부가소득세과-7111,2013.12.9.)에 의하면 임OOO은 2011.7.11.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일부를양도하고 2011.11.30.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OOO이 처분청에게 통보한 문서(법인세과-4179, 2013.12.16.)에 의하면 임OOO은 2011.7.11.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OOO의 2011.7.13.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대하여 주주 김OOO 등의 대리인인 법무사 이OOO는 본 공증인의 면전에서 위 의사록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진술하고 그 기명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부속서류에 이 건 법인의 2011.7.13. 현재 주주명부가 첨부되어 있으며, 그 주주명부에는 이 건 법인의 주주로 김OOO주로 기재되어 있다. (바)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2011.7.26. 이 건 법인에게 보낸 주주명부 개서요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7.11. 매매계약에 따라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2011.7.26. 이 건 법인에게 주주명부의 개서를 요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이 건 법인이 2011.8.1. 청구인에게 보낸 “주식양수에 따른 개서요청 처리완료 건” 문서에 의하면 “귀하가 2011.7.26. 당사에 요청한 주주명의 개서가 적의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건 법인이 발행한 2011.7.28. 현재 주주명부에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의 일부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1.7.11. 민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100%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2013.9.13.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337조 제1항은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서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라 함은,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기 때문인 점OOO, 기명주식의 이전은 당사자의 의사표시와 주권의 교부에 의하여 회사와는 관계 없이 행하여지는 것이고, 양수인은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됨으로써 제3자에 대하여 명의개서의 유무에 불구하고 주주임을 주장할 수도 있다 할 것이나, 주주와 회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주주명부에 명의를 개서하기 전에는 회사에 대하여 주주임을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점,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주주명부에 명의를 개서하기 전에는 당해 법인에 대해 주권을 행사할 수 없어 당해 법인의 재산을 관리·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설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회사에 대하여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인 주주명부에 명의를 개서한 날을 의미한다(조심 2009지990, 2010.2.2., 2008지773, 2009.7.10. 등, 같은 뜻임)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살피건대, 이 건 법인이 2011.7.28. 발행한 주주명부 등에 의하면 쟁점주식은 2011.7.28. 청구인 소유로 명의가 개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이 2011.7.13. 발행한 인증서 등에 의하면 2011.7.13. 현재 쟁점주식은 임OOO 등의 소유로 기재되어 있는 등2011.7.11.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개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당초 이 건 법인의 주식 45%를 보유하다가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지분율이 100%가 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는 2011.7.11.이라기 보다는 이 건 법인의 주주명부에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개서된 날인 2011.7.28.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은 2011.7.21. 주식회사 OOO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1.7.28. 현재 이 건 법인의 소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2011.7.28.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 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 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제10조 [과세표준]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과점주주였으나 주식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보다 증가된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④ 법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자료를 확인한 시장·군수는 그 과점주주에게 과세할 과세물건이 다른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이라 한다)에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과세물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과점주주의 주식등의 비율, 과세물건, 가격명세 및 그 밖에 취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상법 제337조(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②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제1항의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