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타인 소유의 주택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769 선고일 2014-06-0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1998.6.22.부터 2008.7.15.까지 소유하였던 쟁점토지는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주택으로 볼 수 없고 이 건 주택은 청구인이 생애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참조결정] 조심2013지0775

[주 문] OOO이 2014.3.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12.26. OOO를 OOO원에 취득하고, 2013.12.27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4.3.4. 이 건 주택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에서 규정한 생애최초 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며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6.22.부터 2008.7.15.까지 OOO(이하 “쟁점부속토지”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이 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 보아 2014.3.10.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속토지가 2008년 OOO에 수용될 당시 쟁점부속토지 지상의 주택을 소유한 제3자는 아파트의 분양권을 받았지만 청구인은 ‘주택의 소유자’로 인정되지 않아 수용대금을 금전으로 보상받았는 바, 쟁점부속토지의 지상 주택건물은 제3자의 소유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주택을 소유했던 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당해 토지의 필지 수 또는 사용자 수가 다수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사회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어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률: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청구인은 1998.6.22. 쟁점부속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등기원인: 증여)하였고, 2008.7.15. OOO에 그 소유권을 이전(등기원인: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속토지에 타인 소유의 농촌주택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의 다툼은 없다. (다) 청구인은 2013.12.26.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의 제1항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에 있어 그 요건인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바대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단지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고,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함이 타당할 것이다[조심 2013지775(2014.3.21.) 외 다수, 같은 뜻]. (나) 이 건의 경우, 1998.6.22.부터 2008.7.15.까지 쟁점부속토지에 소재하였던 주택은 타인의 소유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부속토지를 소유하였었다 하더라도 이를 주택을 소유하였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청구인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