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1998.6.22.부터 2008.7.15.까지 소유하였던 쟁점토지는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주택으로 볼 수 없고 이 건 주택은 청구인이 생애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요지] 청구인이 1998.6.22.부터 2008.7.15.까지 소유하였던 쟁점토지는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주택으로 볼 수 없고 이 건 주택은 청구인이 생애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참조결정] 조심2013지0775
[주 문] OOO이 2014.3.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청구인은 1998.6.22. 쟁점부속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등기원인: 증여)하였고, 2008.7.15. OOO에 그 소유권을 이전(등기원인: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속토지에 타인 소유의 농촌주택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의 다툼은 없다. (다) 청구인은 2013.12.26.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의 제1항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에 있어 그 요건인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바대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단지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고,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함이 타당할 것이다[조심 2013지775(2014.3.21.) 외 다수, 같은 뜻]. (나) 이 건의 경우, 1998.6.22.부터 2008.7.15.까지 쟁점부속토지에 소재하였던 주택은 타인의 소유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부속토지를 소유하였었다 하더라도 이를 주택을 소유하였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청구인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