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콘도는 일반적인 주택과 달리 000컨트리클럽 내에 위치하고 있어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적합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쟁점콘도 소재지와 다른 00도 **시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쟁점콘도를 휴양 등의 용도로 제공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콘도를 별장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콘도는 일반적인 주택과 달리 000컨트리클럽 내에 위치하고 있어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적합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쟁점콘도 소재지와 다른 00도 **시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쟁점콘도를 휴양 등의 용도로 제공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콘도를 별장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분양회사는 2010.11.12. 이 건 콘도미니엄에 대하여 그 용도를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로 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0.12.13. 91개의 객실(7단지 46개동, 공유제, 1실 2구좌)과 그 부대시설(매점, 휘트니스센터, 세미나실, 다목적실, 관리실 등) 등에 대하여 관광숙박업(휴양콘도미니엄) 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0.10.8. 쟁점콘도에 대하여 분양대금을 OOO(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2011.5.24. 이를 취득한 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분양계약서 등에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2011.12.12.부터 2013.7.1.까지 8차례에 걸쳐 쟁점콘도에 대한 현지 확인을 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상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라) 처분청은 2013.6.5. 청구인에게 취득세 신고관련 질의요구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13.6.14.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질의내용 답 변 부동산 취득 목적 콘도미니엄 사용 사업자와의 기타 특약조건 내역 OOO골프 주중 회원과 같은 대우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 취득 전ㆍ후 개별적 내부공사실시 여부 부 부동산 사용시기(실적) 일정하지 않음 부동산 주 이용자 회사 임ㆍ직원 (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O는 2010.12.17.부터 OOO에 주민등록사 주소지를 두었다가, 2012.5.18. OOO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내역에서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은 20101.1.~2013.12.31. 사이에 OOO의 회원권 이용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며, 당해 이용내역서에서 OOO은 89회, OOO은 16회를 이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법인은 OOO 명의로 개설한 교통카드의 2011.1.1.~2013.3.31. 사이의 이용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며, 당해 이용내역을 보면, 2011.3.25.부터 출퇴근시간에 OOO요금소과 OOO요금소 및 OOO요금소를 수시로 이용한 내역이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이 제시한 2011년 4월부터 2013년 7월까지의 쟁점콘도의 관리비 내역을 보면, 월 평균 관리비는 OOO이고, 월 평균 전기료는 OOO, 월 평균 수도료는 OOO, 월 평균 가스료는 OOO인 것으로 확인된다. (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는 젱점콘도를 설치장소로 하여 OOO의 인터넷에 가입하여 매월 요금을 납부한 실적이 OOO가 발급한 통신요금납부사실증명원에서 확인된다. (차)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콘도의 내부사진(촬영일시 미상)을 보면, 소파, 책상, 전자레인지 등 주방기구, 냉장고, 옷장 등이 설치되어 있고, 거주를 위한 수건 등이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이 2013.7.1. 쟁점콘도의 내부를 촬영한 사진도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진과 유사하며, 처분청 조사내용에서 취사가 가능한 형태라고 조사한 내용이 나타난다. (카) 청구법인은 OOO의 협력업체라는 증빙으로 OOO와 체결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28매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에 비추어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본문 및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과 같이 별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별장이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으로 그 취득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이러한 재산을 취득하는 데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인바, 별장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공할 수 있도록 된 건축물로서 그 소유자나 임차인 등 그 사용주체가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다고 할 것인데, 건축법령에서 별장은 건축물의 용도분류에서 별도의 분류대상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지방세법상에서도 이를 판단함에 있어 그 소재지역, 구조, 규모, 휴양시설의 구비 여부 등에 관한 아무런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별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 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4.28. 선고 93누21224 판결, 같은 뜻임). (다)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콘도를 상시 대표이사가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콘도의 취득경위, 하이패스카드의 이용내역, 전기․수도요금 납부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증빙자료 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콘도를 대표이사 단독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되고 있지 아니하며, 관광진흥법상 콘도는 5인 이상의 공유제로 분양하여야 하고 각 공유자나 회원의 연간 사용일수를 365일을 공유자수로 나눈 일수로 제한하고 있는데 비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콘도를 사실상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배타적으로 이를 이용하고 있는 점, 쟁점콘도는 OOO에 위치한 콘도미니엄으로서 일반적인 주택과는 그 주위현황이 차이가 있고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적합한 위치에 소재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내용에서 부동산 사용시기가 일정하지 아니하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대표이사 개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서로 모순된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별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당해 주소지가 주된 주소지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별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오히려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쟁점콘도를 휴양 등의 용도로 제공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콘도에 대하여 이를 별장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제5항제1호 후단에 따른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별장으로 본다.
(3) 관광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4. "회원"이란 관광사업의 시설을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해당 관광사업자(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5. "공유자"란 단독 소유나 공유(共有)의 형식으로 관광사업의 일부 시설을 관광사업자(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분양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관광숙박업: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④ 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여야 한다.
(4)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및 시기) ① 법 제20조 제4항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의 분양 및 회원모집 기준과 호텔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의 회원모집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 중 등록 체육시설업 시설에 대한 회원모집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소유권 등을 확보할 것. 이 경우 분양(휴양 콘도미니엄업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회원모집 당시 해당 휴양 콘도미니엄업, 호텔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의 건물이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소유권도 확보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대지·부지 및 건물이 저당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을 말소할 것. 다만, 공유제(共有制)일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회원제일 경우에는 저당권이 말소될 때까지 분양 또는 회원모집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분양을 받은 자나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저당권 설정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분양을 하는 경우 한 개의 객실당 분양인원은 5명 이상으로 하되, 가족(부부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만을 수분양자로 하지 아니할 것. 다만, 공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한 개의 객실에 공유제 또는 회원제를 혼합하여 분양하거나 회원모집을 하지 아니할 것
5. 공유자 또는 회원의 연간 이용일수는 365일을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 인원수로 나눈 범위 이내일 것
6. 주거용으로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휴양 콘도미니엄업, 호텔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의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 그 시기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