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3.7.25. 처분청에 쟁점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면서 존치기간을 2년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쟁점가설건축물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청구인이 가설건축물 취득일부터 60일이내에 취득신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2013.7.25. 처분청에 쟁점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면서 존치기간을 2년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쟁점가설건축물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청구인이 가설건축물 취득일부터 60일이내에 취득신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이 2013.7.25. OOO에 존치기간을 2013.7.25.~2015.7.23.로 하여 임시건축물 87.6㎡(컨테이너 1동으로 지상 2층의 임시사무실이며, 이하 “쟁점가설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일인 2013.7.25.부터 6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자, 2013.11.10. 쟁점가설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8. 이의신청을 거쳐 2014.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년 1월 OOO에 가설건축물 23.92㎡(이하 “기존가설건축물”이라 한다)를 처분청에 축조신고하여 사용하다가 2013년 7월 같은 위치에 가설건축물 87.6㎡(쟁점가설건축물)를 증축하여 축조신고하였는바, 당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허가서를 수령하라고 하였을 뿐 쟁점가설건축물의 축조가 취득세 과세대상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이후 아무런 사전 설명 또는 통지 없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5항에서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인 쟁점가설건축물에 대해 축조신고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이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1999.9.17. 선고 98두16705 판결)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무리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가설건축물이 기존가설건축물의 증축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의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시 제출한 불복이유서를 보면, 쟁점가설건축물의 축조를 위해 기존가설건축물을 멸실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청구주장 또한 이유 없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급한 기존가설건축물에 대한 축조신고필증(2003.1.20.)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OOO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를 발급하였으며, 기존가설건축물의 위치는 OOO, 건축면적은 23.92㎡, 존치기간은 2005.7.30.까지로 나타난다. (2)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급한 ‘쟁점가설건축물에 대한 축조신고서 처리 알림’(2013.7.25.) 공문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처리하였으며, 면허세OOO를 납부하고, 신고필증을 찾아가기 바라며, 쟁점가설건축물을 축조하기 전에 기존가설건축물을 철거하고, 처분청에 이를 통보하기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가설건축물의 위치는 OOO, 건축면적은 87.6㎡, 층수/동수는 지상2층/1개동, 구조는 컨테이너, 용도는 임시사무실, 존치기간은 2015.7.23.까지로 나타난다. (3)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의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시 제출한 불복이유서(2013.11.25.)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3.1.20. 처분청으로부터 기존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필증을 받아 동 건축물을 사용하다가, 2013년 7월 쟁점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였으며,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후 기존가설건축물을 멸실하고, 2013.9.30. 쟁점가설건축물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4)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징수결정결의서, OOO 전산조회 내역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가설건축물을 축조신고한 후 이에 대해 법정신고기한 내에 취득세를 무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13.11.10.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으며, 이 중 가산세는 OOO원으로서, 무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으로 나타난다. (5)살피건대,지방세법제9조 제5항에서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급한 기존가설건축물에 대한 축조신고필증(2003.1.20.), ‘쟁점가설건축물에 대한 축조신고서 처리 알림’(2013.7.25.) 공문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3.1.20. OOO에 기존가설건축물을 축조신고하여 사용하다가 2013.7.25. 같은 위치에 쟁점가설건축물을 축조신고하고, 기존가설건축물을 철거하였으며, 쟁점가설건축물의 존속기간은 2013.7.25.~2015.7.23.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에 대해 취득세 등을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같은 뜻임), 쟁점가설건축물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어야 하나, 이러한 의무를 해태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지방세법상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 등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사전안내 등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