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00세무서장이 통보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 00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소득세 부과처분 내용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요지] 처분청은 00세무서장이 통보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 00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소득세 부과처분 내용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85조 제1호에서 “지방소득세 ‘소득분’이란 소득세분및 법인세분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는 “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과세표준으로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제86조제1항에서 “소득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납세의무가있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3조 제1항에서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할 때에는 그 소득세분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이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부과함에 따라 2014.3.10. 청구인에게 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우리 원에 OOO으로부터 과세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확인되며, 현재까지 당해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었거나 경정결정된 사실이 달리 나타나지 아니한다.
(4) 위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 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이 처분청에 통보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내용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