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760 선고일 2014-12-1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3.4.8.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2013.4.11. 업종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바,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2지023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4.8. OOO 1필지 대지 231.3㎡의 지상에 전용면적 60㎡ 이하의 다세대주택 8가구(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2013.4.16.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3.7.4. 쟁점주택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7.29.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6. 이의신청을 거쳐 2014.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2.6.2. OOO과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8.3. 건축허가신청서를 접수한 후 2012.8.7. 건축허가서가 발급되기 전에는 면세사업자 등록이 불가하여 일반과세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업태: 부동산업, 종목: 점포)을 하였고, 2013년 1월경 면세사업자(주택신축판매업)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자 하였으나, 기존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여야만면세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기에 일반과세자였을 때 발생한 매입내용을 무시할 수 없어 정정을 포기한 것이며, 2013.4.8. 쟁점주택의 사용승인 신청서를 접수하고 난 후에야 사업자등록증상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취득세 등이 면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됨에 따라, 2013.4.10. 기존 사업자등록을 폐업(사유: 포괄양수도계약)하고 2013.4.11.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인 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의 입법취지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있고,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은 일반과세자 당시부터 주택신축판매업이었음이 건축허가서, 각종 세금계산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주택신축판매업 및 매입세액 불공제로 신고) 등에서 확인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 번호를 부여받은 자, 또는 주택법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고용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2014.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되는 것이라 할 것(대법원 2002.4.12.선고 2001두731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건축물대장 등 관련 자료에 따르면 쟁점주택을 신축한 이후인 2013.4.11.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고있으므로비록 청구인이 OOO에게 제출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실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하는 등 쟁점주택을 신축하기 이전부터 사실상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정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조심 2012지232, 2012.6.28.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5세대 이상의 소규모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서를 받은 후에 주택건설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취득세 면제대상 해당 여부
  • 나. 관련 법령 (1)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공동주택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공동주택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 부가가치세법제8조에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 및 제4항의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2.6.2. OOO과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잔금지급일을 2012.8.17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2.8.17.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등에서 확인된다. (나) OOO은 2012.8.10.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처분청의 공문OOO에 나타나고, 청구인은 2012.9.20. 쟁점주택에 대한 건축주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사실이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에서 확인된다. (다)OOO이 2012.8.7. 청구인에게 신규로 교부한 사업자등록증OOO에서 청구인은 상호는 OOO, 개업년월일은2012.8.17., 사업장 소재지는 쟁점주택 소재지, 업태는 부동산업, 종목은점포(자기땅)로 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2013.4.8. 전용면적 60㎡ 이하의 8세대의 다세대주택인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된다. (마) 국세청이 제공한 사업장 연계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 4.10. 위의 사업자등록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고, 2013.4.11. 상호는 OOO, 개업년월일은 2012.8.17., 사업장 소재지는 쟁점주택 소재지, 업태는 건설업, 종목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하여 신규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OOO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을 OOO원으로, 업태/종목을 건설업/주택신축판매로 기재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세액으로 하여 신고를 한 사실이 신고자료에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기 이전에부가가치세법제8조에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경우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업태를 주택신축판매로 기재하고, 매입부가가치세가 모두 주택신축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기재하여 신고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받은 점과 쟁점주택에 대하여 당초 건축주인 OOO으로부터 건축주 명의를 승계받아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축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공사하도급계약서에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부동산의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신축한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을 불문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감면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주택건설사업자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소규모 공동주택을 건축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쟁점주택을 신축하기 이전에 일반과세자로서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이 아닌 업태를 부동산업으로, 종목을 점포(자기땅)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주택을 신축한 후인 2013.4.11.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주택건설사업자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