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3.4.8.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2013.4.11. 업종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바,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2013.4.8.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2013.4.11. 업종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바,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2지023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 및 제4항의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2.6.2. OOO과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잔금지급일을 2012.8.17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2.8.17.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등에서 확인된다. (나) OOO은 2012.8.10.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처분청의 공문OOO에 나타나고, 청구인은 2012.9.20. 쟁점주택에 대한 건축주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사실이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에서 확인된다. (다)OOO이 2012.8.7. 청구인에게 신규로 교부한 사업자등록증OOO에서 청구인은 상호는 OOO, 개업년월일은2012.8.17., 사업장 소재지는 쟁점주택 소재지, 업태는 부동산업, 종목은점포(자기땅)로 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2013.4.8. 전용면적 60㎡ 이하의 8세대의 다세대주택인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된다. (마) 국세청이 제공한 사업장 연계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 4.10. 위의 사업자등록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고, 2013.4.11. 상호는 OOO, 개업년월일은 2012.8.17., 사업장 소재지는 쟁점주택 소재지, 업태는 건설업, 종목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하여 신규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OOO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을 OOO원으로, 업태/종목을 건설업/주택신축판매로 기재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세액으로 하여 신고를 한 사실이 신고자료에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기 이전에부가가치세법제8조에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경우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업태를 주택신축판매로 기재하고, 매입부가가치세가 모두 주택신축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기재하여 신고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받은 점과 쟁점주택에 대하여 당초 건축주인 OOO으로부터 건축주 명의를 승계받아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축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공사하도급계약서에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부동산의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신축한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을 불문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감면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주택건설사업자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소규모 공동주택을 건축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쟁점주택을 신축하기 이전에 일반과세자로서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이 아닌 업태를 부동산업으로, 종목을 점포(자기땅)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주택을 신축한 후인 2013.4.11.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주택건설사업자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