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영업장은 유흥주점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있고,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 수가 5개 이상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재산세 중과 대상인 유흥주점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영업장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영업장은 유흥주점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있고,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 수가 5개 이상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재산세 중과 대상인 유흥주점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영업장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처분청은 2013.5.30. ‘OOO’이라는 상호로 운영되고 있는 청구인 소유의 OOO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건축물 OOO에서 객실 4개 중 1개를 폐쇄한 3개가 영업에 사용되고 있는바, 객실 수가 5개 미만이고 객실 면적이 쟁점영업장 전용면적의 50% 미만이므로,지방세법(2013.12.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5항 제4호의 고급오락장 중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및 쟁점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영업장에서 객실 3개 외에 폐쇄된 객실 1개 및 대기실 1개가 영업에 사용되고 있다는 익명의 전화 제보를 받은 후,2013.12.3. 쟁점영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존 객실 3개 외에 폐쇄된 객실 1개 및 대기실 1개에 영상반주기, 조명, 테이블, 소파 등이 설치되어 영업중인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쟁점영업장의 실제 객실 수가 5개이고, 객실비율이 영업장 면적의 50%를 초과하므로,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의 고급오락장 중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된다 하여 2014.1.15.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및 쟁점건축물에 대해 재산세 등 OOO을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본인 소유의 쟁점건축물 2층(쟁점영업장)을 OOO에게 임대하였고, OOO는 쟁점영업장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영업하면서 취득세 중과세를 면하기 위해 2013년 6월경부터 5개 객실 중 1개는 폐쇄하고, 1개는 대기실로 하여 3개 객실만을 영업에 사용하고 있었으나, 2013.11.28.부터 2013.11.30.까지 폐쇄한 1개 객실에서 누수로 인해 습기가 차고 악취가 발생하여 설비업자 OOO에게 견적을 받아 수리한 사실이 있다. 영업에 사용하지 않던 1개 객실을 수리후 바로 폐쇄하려 했으나, 건조가 완료되지 않아 환기를 시키기 위해 문을 열어두었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직원 OOO가 소파, 응접세트 등을 원상태로 비치하였는바, 쟁점영업장은 3개 객실만을 영업에 사용하였음에도, 5개 객실을 모두 영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의 고급오락장 중 유흥주점영업장으로 이 건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영업장 1개 객실이 누수가 심하여 공사를 하고 건조를 위하여 개방하여 둔 것에 불과함에도, 이를 영업에 사용하고 있다 하여 쟁점영업장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2013.12.3. 출장조사시 작성한 현장확인서 및 현장사진에 따르면, 폐쇄된 객실 및 대기실에 영상반주기, 조명, 테이블, 소파 등이 갖추어져 유흥주점 영업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누수공사후 건조를 위하여 일시적으로객실 및 대기실을 개방하였던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폐쇄된 객실 및 대기실이 유흥주점 영업에 사용됨으로써 객실 수가 5개가 되어 쟁점영업장은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설령 대기실이 객실로 사용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기실을 제외한 4개 객실 면적OOO이 쟁점영업장 전용면적OOO의 50.12%로 50% 이상이므로, 쟁점영업장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영업장이 재산세 중과대상인지방세법제13조 제5항제4호의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관련 법령:<별지>에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OOO에게 발급한 영업허가증(2010.12.6.)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0.12.6. OOO가 쟁점영업장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유흥주점영업)을 영위하는 것을 허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2)OOO의 사실확인서(2014.4.9.)에 따르면, OOO는 2013.11.27. 쟁점영업장의 화장실이 누수되어 수리비로 OOO원을 받고 이를 수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3)OOO의 경위서(2014.3.21., 인감증명서가 첨부됨)에 따르면, OOO는 2013.11.27.부터 2013.12.30.까지 쟁점영업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화장실 누수로 공사를 마치고, 건조하기 위해 문을 열어둔 객실에 소파를 원상태로 배치하였으며, 이로 인해 동 객실이 영업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오인받게 되었으나, 영업목적으로 소파를 배치한 것이 아님을 확인하고 있다. (4)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의 쟁점영업장 조사서(2013.5.30.)에 따르면,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은 2013.5.30. 쟁점영업장을 현장조사한 결과, 쟁점영업장 전용면적은 OOO이고, 객실은 3개, 대기실은 1개이며, 객실 3개의 면적은 OOO로서 쟁점영업장 전용면적OOO 대비 면적 비율이 OOO인바, 재산세 중과대상이 아니라고 기재되어 있다. (5)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의 쟁점영업장 현장확인서 및 현장사진(2013.12.3.)에 따르면,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은 2013.5.30. 쟁점영업장 현장조사 당시 폐쇄되어 있던 객실이 유흥주점 영업에 사용되고 있다는 제보로 2013.12.3. 현장조사한 결과, 폐쇄되었던 객실 1개와 대기실 1개에 영상반주기, 조명, 테이블, 소파 등이 설치되어 유흥주점 영업에 사용되고 있는바, 객실 수가 5개에 해당하므로 고급오락장 중과세대상으로 하여 2013년도 재산세를 과세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6)살피건대,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및 제2호 가목은 고급오락장용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을 세율로 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은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함)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등을 고급오락장용 토지와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영업장의 폐쇄된 객실이 유흥주점 영업에 사용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현장조사하여 작성한 쟁점영업장 현장확인서 및 현장사진(2013.12.3.) 등에 따르면, 쟁점영업장에는 유흥접객원이 있고, 객실이 별도로 구획되어 있으며, 5개 객실 모두에 영상반주기, 소파 등 응접세트가 구비되어 유흥주점 영업에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영업장을 재산세 중과대상인 유흥주점영업장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