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적법한 것임
[요지]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적법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82.11.3.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2011.10.5. OOO에게 이를 양도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 등본과 매매계약서 등에서 확인된다. (나) OOO은 2013.12.19.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과세예고를 한 사실이 OOO의 공문OOO에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2000.5.16.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의 배우자는 2000.3.29. 업태를 부동산, 종목을 임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 납부영수증 등에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소유하는 기간동안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선을 하였다는 증빙으로 2000.4.2. 작성된 견적서OOO와 2007.9.10. 작성된 견적서OOO 2매와 당해 견적서상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지급영수증 6매를 제시하고 있다. (바) OOO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필요경비 OOO원, 양도소득금액(양도차익)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을, 필요경비는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3%(개산공제액)를 각각 적용하였다.
(2)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양도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 하는 지방세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 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이 처분청에 통보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내용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