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757 선고일 2015-03-02 조세심판원

[요지] 000000이 처분청에 통보한 소득세(원천징수분)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역시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은 청구법인이 OOO법인인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2009.2.23.~2011.7.12. 사이에 50회에 걸쳐 지급한 금액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처분청에 이를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러한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14.1.29. 청구법인에게 연도별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2010년 1월 귀속분 지방소득세 OOO, 2011년 1월 귀속분 지방소득세 OOO, 2012년 1월 귀속분 지방소득세 OOO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OOO법인인 OOO는 주식회사 OOO과 인공감미료인 OOO 생산설비의 생산설비 및 지적재산권 등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계약(이하 “자산매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이러한 자산매수계약에 따라 OOO는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당해 생산설비를 취득하도록 하면서 생산설비 양수대금 지급에 관한 일체의 의무를 청구법인이 승계하도록 하고, OOO는 연대보증채무자가 되었으며, 이러한 자산매수계약과는 별개로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주식회사 OOO이 청구법인이 취득한 생산설비를 사용하여 제조한 OOO을 청구법인에게 공급하고 이를 청구법인이 OOO에게 수출하는 내용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초 자산매수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분쟁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에게 생산설비 인수를 포함한 자산매수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으나 주식회사 OOO은 이를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이 당초 자산매수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OOO는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자산매수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상황에 처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에게 사전구상권의 행사에 응하겠다는 채무증서를 교부하고, 채무이행기에 설비양수대금 지급이행채무를 면책하기 위하여 OOO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는바, OOO은 이를 배당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서, 쟁점금액은 설비양수대금의 지급이행을 면책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연대채무자인 OOO에게 지급한 금액이므로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OOO가 OOO법인이므로 이러한 배당소득은 OOO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되어야 할 것인데도 이러한 OOO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10%)가 아닌 법인세법상 세율(20%)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은 잘못이 라 하겠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잘못이라 하겠으며,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2항 제2호에서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OOO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이를 원천징수하는 때에 당해 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처분청이 이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 또는 감액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외국법인에게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배당으로 소득처분된 국세의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이며, 국세의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세법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도 있다 할 것이고,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의 과세처분은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부과처분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하겠으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하게 징수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7. 지방소득세 가.소득분: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② 다음 각 호의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하는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2.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2)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득분"이란 소득세분 및 법인세분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4. "법인세분"이란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제86조(납세의무자) ① 소득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96조(특별징수) ①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제89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특별징수세액"이라 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동시에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소득분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특별징수세액을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半期)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득분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세액을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특별징수의무자인 경우에는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2013.5.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4. 수시부과(隨時賦課)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은 2013.2.19.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면서 쟁점금액을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한 뒤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이 세무조사결과통지공문(조사1과-112)에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OOO으로부터 위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과세내역서에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85조 제1호, 제86조 제1항 및 제96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소득세 납세의무자 있는 자는 소득분 지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액에 제89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와 동시에 특별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분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하고, 현재까지 OOO이 처분청에 통보한 소득세(원천징수분)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는 이상,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