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000000이 처분청에 통보한 소득세(원천징수분)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역시 적법함
[요지] 000000이 처분청에 통보한 소득세(원천징수분)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역시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7. 지방소득세 가.소득분: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② 다음 각 호의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하는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2.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2)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득분"이란 소득세분 및 법인세분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4. "법인세분"이란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제86조(납세의무자) ① 소득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96조(특별징수) ①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제89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특별징수세액"이라 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동시에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소득분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특별징수세액을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半期)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득분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세액을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특별징수의무자인 경우에는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2013.5.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4. 수시부과(隨時賦課)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은 2013.2.19.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면서 쟁점금액을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한 뒤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이 세무조사결과통지공문(조사1과-112)에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OOO으로부터 위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과세내역서에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85조 제1호, 제86조 제1항 및 제96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소득세 납세의무자 있는 자는 소득분 지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액에 제89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와 동시에 특별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분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하고, 현재까지 OOO이 처분청에 통보한 소득세(원천징수분)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는 이상,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