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2012.9.1. 환지예정지로 지정?공고된 쟁점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2013년도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청구인들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2012.9.1. 환지예정지로 지정?공고된 쟁점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2013년도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조심2009지0478 / 조심2011지0927 / 조심2011지005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OOO는 2010.8.26. 쟁점토지가 포함된 OOO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이를 고시OOO하였다.
(2) OOO은 2012.7.5. 처분청으로부터 환지계획인가OOO를 받아, OOO 도시개발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를 지정·공고한바, 해당 공고문에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은 OOO이고,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도시개발법 제36조에 따라 종전의 토지에 관한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 등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예정지 또는 당해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다.
(3) 환지예정지 조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소유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의 지정 전후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은 과세기준일 현재 지정공고된 환지예정지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아래 <표2>와 같이 OOO 청구인들에게 2013년도 토지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과세하였다.
(5) 청구인들은 환지예정지 지정 및 공고 후에도 종전토지에서 거주 또는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각각 현황사진을 제출하였다.
(6)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도시개발법상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전토지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개발법 제36조 제1항에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OOO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후 그 다음날인 OOO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되어 그때부터 청구인들은 종전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없게 된 반면,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에 따라 쟁점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조심 2011지59, 2011.6.27. 및 조심 2009지478, 2010.2.23. 같은 뜻임),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재산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라고 할 것인 점(조심 2011지927, 2012.1.25. 같은 뜻임)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2013년도 재산세 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6.1.) 현재의 환지예정지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