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세는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2013.8.14.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취득당시의 취득세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취득세는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2013.8.14.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취득당시의 취득세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2013.3.23.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716호) 제40조의2 제1항이 개정되어 2013.1.1.부터 2013.6.30.까지 취득가액 OOO원 초과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OOO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8.14. 이 건 주택을 취득가액 OOO원에 취득한 후, OOO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다) 정부는 2013.8.28. 취득가액 OOO원 초과주택의 취득세율을 OOO으로 인하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을 발표하였고, 2013.12.26. 지방세법(법률 제12118호) 제11조 제1항 제8호 및 부칙 제2조 제1항이 개정되어 2013.8.28. 이후에 취득가액 OOO원 초과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OOO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2) 위의 법률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 납세의무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하고, 취득세율 및 감면규정의 적용은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2013.8.14. 당시 OOO원 초과주택의 취득세율은 OOO이므로 동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동일년도에 취득한 동일한 과세대상물건이라 할지라도 취득시기에 따라 취득세율을 달리 규정한 것은 입법정책에 해당하므로 이를 위법하다 할 수 없으며, 또한, 과세관청 등에서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이 OOO에 해당한다는 공적견해를 청구인에게 표명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주택에 대하여 OOO의 취득세율을 적용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