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주택에 대하여 1천분의 40의 취득세 세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이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735 선고일 2014-05-29 조세심판원

[요지] 취득세는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2013.8.14.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취득당시의 취득세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8.14.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건 주택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OOO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3.9.23. 정부의 부동산대책(2013.8.28. 발표) 중 취득가액 OOO원 초과주택의 취득세율을 OOO으로 인하함에 따라 처분청에 위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10.16.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7.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취득가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013.1.1.부터 2013.6.30.까지는 취득세율이 OOO이였고, 2013.7.1.부터는 취득세율이 OOO이 적용되어 청구인은 2013.8.14. 이 건 주택을 취득하면서 OOO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2013.8.28.부터는 부동산 대책으로 인하여 OOO원 초과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율이 OOO으로 영구적으로 인하 되었는바, 2013년도에 OOO원 초과 주택을 취득함에 있어 취득세율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OOO, 7월 1일부터 8월 27일까지는 OOO, 8월 28일부터는 OOO으로 적용받는다면, 동일한 물건을 동일한 연도에 취득함에 있어서 세액이 달라지게 되며, 이는 과세의 공정과 형평에 맞지 아니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2013.8.14. 취득한 이 건 주택에 대하여도 OOO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주택 취득일(2013.8.14.)이 경과한 후인 2013.8.28.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청구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정부 또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 할 수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2013.12.1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3.12.26. 공포(법률 제12118호)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천분의 30의 취득세율 적용)의 시행시기 또한 그 부칙 제2조에서 2013.8.28.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 건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3.8.14. 현재 지방세법(2013.12.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율OOO을 판단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취득가액 OOO원 초과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율을 OOO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2013.3.23.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716호) 제40조의2 제1항이 개정되어 2013.1.1.부터 2013.6.30.까지 취득가액 OOO원 초과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OOO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8.14. 이 건 주택을 취득가액 OOO원에 취득한 후, OOO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다) 정부는 2013.8.28. 취득가액 OOO원 초과주택의 취득세율을 OOO으로 인하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을 발표하였고, 2013.12.26. 지방세법(법률 제12118호) 제11조 제1항 제8호 및 부칙 제2조 제1항이 개정되어 2013.8.28. 이후에 취득가액 OOO원 초과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OOO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2) 위의 법률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 납세의무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하고, 취득세율 및 감면규정의 적용은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2013.8.14. 당시 OOO원 초과주택의 취득세율은 OOO이므로 동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동일년도에 취득한 동일한 과세대상물건이라 할지라도 취득시기에 따라 취득세율을 달리 규정한 것은 입법정책에 해당하므로 이를 위법하다 할 수 없으며, 또한, 과세관청 등에서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이 OOO에 해당한다는 공적견해를 청구인에게 표명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주택에 대하여 OOO의 취득세율을 적용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