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2001중1574 / OOOOOOOOOO / 조심2013지0526
[주 문] OOO이 2013.7.10. 청구인에게 한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2.8.31.OOO(건물 109.41㎡, 부속토지 51.4㎡,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상속으로 취득한 후,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나목에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에 대한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OOO원을 2013.1.16.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OOO 소재 상가주택 24.14㎡(이하 “쟁점주택”이라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세율특례로 경감받은 OOO원(가산세포함)을 2013.7.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7. 이의신청을 거쳐 2014.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신축한지 56년이 경과한 낡은 폐가건물이고, 2006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 7년간 누구도 거주하지 않았으며, 수도시설이 없어 전세계약을 하지 못하였고, 전기를 사용하지 않았음이한국전력의 고객종합정보와 전기요금 납부실적증명서에서 확인되며, 수리되지 아니하여 현실적으로 주택으로 사용함이 불가능하므로 상시 주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현장사진에서 계속 사람이 살지 않은 사실이 입증되며, 쟁점주택 소재지 주민 3인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주택은취득이후 비어 있고, 수도시설도 없으며, 낡아서 월세도 줄 수 없는 폐가상태로 방치되고 있으며, 이런 경우 폐가인 주택이 따로 있어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는 국세심판 결정례(국심 2001중1574, 2001.10.29., 국심2002중3302, 2003.2.20. 같은 뜻임)가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수리하면 상시주택으로 사용이 가능하다하여 주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국세심판 결정례 중 국심 2001중1574(2001.10.29.)는수리하더라도 사람이 살 수 없는 황폐한 주택으로서 주택이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결정하고 있고, 국심 2002중3302(2003.2.20.)는 OOO 건설로특별한 수단 없이 접근이 불가하여 현실적으로 주거용으로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곳임은 물론 주택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폐가로서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으므로 동 결정에서는 접근이 불가하고 수리를 하더라도 상시적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것을 폐가로 보아 주택으로 보고 있지 아니하는바, 쟁점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2006년 3월 이래 현재까지 관할OOO에서정상적으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하여 왔고, 건축물관리대장 및건물등기부 또한 변동 없이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더욱이 현황을보아도외형상 폐가수준에 도달하지 않았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쟁점주택은 대로상에 위치하여 접근과 통행이 항시 가능하고 전기 및수도의경우도 언제라도 신청과 수리에 따라 이용이 가능한 사항이며, 현황사진을 보아도 건축물의 구조가 기울어지는 등 폐가의 징후가나타나는 점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이 폐가로서 1가구 1주택산정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주택을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세율특례적용시 주택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알 수 있다. (가)청구인은2006.3.14.쟁점주택 등(단층영업소 47.25㎡, 단층주택24.14㎡)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등기원인 2006.3.10. 매매)하였고,2012.8.31. 청구인의 부(夫) 사망으로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였다. (나)쟁점주택에 대하여는2006년부터2013년까지개별주택가격OOO이 산정되어 있고, 2011년 9월부터 2013년8월까지의 전기요금 납부총액은 OOO이며, 2006년 5월부터 2013년 8월까지는2012년 8월 14㎾ 및 2012년 9월 1㎾를 제외하고는 전기 사용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의 사진을 보면,쟁점주택은OOO 대로변 상가후면부에 있는 주택으로 상가는 영업을할 수 없는 상태로 보이고, 쟁점주택의 내부사진을 보면, 바닥은 파손되고, 벽 및 천장일부가 파손되어 주거를 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2)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쟁점주택이 건축물대장 등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택법상 주택이란 가구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말하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의 사진을 보면,바닥은 파손되고, 벽 및 천장일부가 파손되어 주거를 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보이고,수도 등 급수시설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2006년 5월부터 2013년 8월까지(2012년 8월 및 9월 제외)는 전력사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사실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폐가상태로 주택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13지526, 2013.5.29. 같은 뜻임)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