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을「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733 선고일 2014-06-1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하기 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의 공적견해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이상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에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의 100분의 30을 감면받았다. 나.처분청은 부동산 취득시점에 금융위원회에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안전행정부 질의회신OOO에 따라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OOO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2호에는관련법령에 따른 등록을감면요건으로 하는경우에는 “등록”을 명시하고 있는조세특례제한법의다른 규정(제120조제1항제9호·제10호, 제12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74조제1항 제4호·제5호)들과는 달리 문언 어디에도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감면 요건으로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에서도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해석함에 있어서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라고만 규정(제9조 제18항)하고 있으며,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가 신탁계약을체결함으로써 신탁형 집합투자기구가설정(제188조제1항)·설립된 경우 그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한다고 규정(제182조제1항)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만으로 집합투자기구임을 인정하고 있어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성립요건으로서 등록을요구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미등록을 이유로이미 설정된 집합투자기구가 당연히 같은법상 집합투자기구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도 아니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은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유지를 위한감독규정에 불과할 뿐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운용과는 별개의제도임에 비추어,같은 법에 따라 설립 또는설정된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의미하는것으로 해석하여야지, 이를 부당히 확장해석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해석할 수는 없고,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의할 경우에도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여부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집합투자기구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이후에 집합투자기구 등록을 할 수 밖에 없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특성 및 실무 관행은존중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도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규제 완화를위하여 설립규제를 사전등록제에서 사후보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같은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OOO 하였으므로 더이상 같은 법상 집합투자기구를 등록한집합투자기구라고 볼 수 없게 되었으며, 현행 법령에 의하더라도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중에는 등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도 있으므로 집합투자기구가 되기 위하여 반드시 등록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없고, 과세관청은 이 건 감면조항의 해석,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 내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및 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모투자집합기구들이 부동산취득 이후, 금융위원회에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마친 경우에도 모두 취득세를감면하여 왔으며, 이는 OOO의 유권해석OOO 등과 같이명확한 의사표시를 통해 이루어짐으로써 비과세관행으로 자리 잡았음에도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기존의 유권해석과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은비과세관행에 어긋나는 것이고, 이 건 집합투자기구는 이 건 부동산 취득 이후OOO 만에 등록하여, 등록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와 실질적으로 아무런차이가 없으며, 집합투자기구의등록 유무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달리 취급하여야 할 이유도 없으므로, 등록이후의 부동산 취득에만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은 오히려 과세형평에 어긋나는것이고, 입법의 미비 또는 불명확에 따른 불이익을 납세의무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그 자체로 부당하며, 아무런 근거 없이 이 건 감면 조항의 해석및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의 내용, 기존의비과세관행을 무시한 채 이 건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집합투자시장 뿐만아니라금융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처분청이 안전행정부의 유권해석에따라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상 집합투자기구가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이 건감면 조항을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므로 이 건 취득세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집합투자기구가 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는바, 금융위원회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제2항 각호의 등록요건 충족여부 등을 검토하여 등록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점, 취득세 감면대상해당 여부는 취득시점에 감면요건의 충족 여부로 판단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동산 취득시점에 금융위원회에 부동산 집합투자기구로등록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취득시점에 같은 법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라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취득시점에 금융위원회에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등록하지 아니한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한 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4항 제2호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OOO집합투자업자인 주식회사 OOO과 OOO(이하 “이 건 부동산투자신탁”이라한다)에 대한 신탁계약을체결하였고, 동 계약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투자신탁은 투자신탁, 부동산형, 사모형, 단위형 및 폐쇄형의 형태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OOO와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고, 잔금납부일을 OOO 이내로 하는 내용의 이 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OOO은 OOO금융감독원장에게 이 건 부동산 투자신탁에대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제3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OOO처분청에취득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취득세 100분의30을 감면 받았고, 금융감독원장은 OOO에게 이 건부동산투자신탁의집합투자기구 등록통지OOO를 하였다. (라)한편, 안전행정부장관은 OOO에게부동산 취득시점에금융위원회에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취득시점에부동산집합투자기구라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세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질의회신OOO을 하였다. (마)반면, 금융위원회는 집합투자기구는집합투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제6조 제5항)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동법 제9조 제18항)로서 같은 법 제182조에 의한 등록여부는집합투자기구와 그 재산으로 인정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질의(민원)회신OOO을하였고, OOO은 OOO에게부동산을 취득하게 한이후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그 부동산의 취득은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4항 제2호에 의한 취득세 감면대상이라고 판단된다는 내용의질의회신OOO을 하였다. (2)위의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취득하는 부동산”이란 단순히같은 법에 따라설정·설립된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모든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법에따라 설정·설립된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같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적법한절차에 따라 당해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같은 법에서 당해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등록한 후, 집합투자증권을 공모 또는 사모의방식으로 판매하고,납입 또는모집한 자금으로 투자대상 자산을 취득,처분 등의방법으로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같은법 제182조 제1항에 따라금융위원회에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한 후, 집합투자재산으로당해부동산을취득하여야만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제2호에서 규정하고있는 취득세의 감면요건을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건 부동산투자신탁의 경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제249조의2 제1항에서 금융위원회의 등록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같은 법제18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76조 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한 후, 이 건 토지를취득하여야만 같은 법에 따른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비록, 종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사후보고 관행에 따라 사모형태의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경우등록전에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 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절차에 따른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명백한이상,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제2호에서규정하고 있는 취득세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나)또한,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 과세하지 아니한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할 것(대법원 2003.9.5. 선고 2001두7855 판결, 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두5203 판결 같은 뜻임)으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상당기간의 과세하지 아니한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을 달리 발견할 수도 없으므로 비과세관행에 위배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