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732 선고일 2014-06-1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1985.11.1.상법상 주식회사로 설립되었으나, 법인을 해산하고 1992.5.23.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재설립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볼 수 없어 쟁점시설물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3.31. OOO (이하 “취득물건”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12.5.21. 취득세액 중OOO 소유지분 OOO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OOO를 처분청으로부터감면받았다. 나.청구법인은 2012.8.14. 기 감면받은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을 처분청에 기한 후 신고납부를하였고, 처분청은 2014.5.15. 청구법인에게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결정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법에따른 주식회사’는 설립 근거법이상법이 아니더라도상법상의주식회사의 성격을 띠는 법인이라면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바, 청구법인은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이지만 자본금, 주식, 유한책임이라는 요소를 갖춘 상법상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고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고있는상법상의 주식회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결정통지는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의 합리적 운영, 에너지절약과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하는 등을 목적으로 하는OOO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공법인이라 할 것이고, 상법 제2조에 비추어 OOO 상법의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OOO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경우 OOO에 근거한 특별법인이라 할 것이므로청구법인을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OOO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에서취득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률: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1985.11.1. OOO를 상호로 상법상 주식회사로 설립되어 1986년3월 OOO으로상호가 변경된 후,OOO에 따라 1992.5.23. 해산되고 청구법인이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해산된 주식회사 OOO의 자본금을 승계하였는바, 1992.5.23. 청구법인 설립 당시 출자자는 OOO로 나타난다. (다)2013.6.12. 현재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정관 중 “명칭”과 “목적”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명칭) 공사는 OOO에 의하여 설립하고OOO라 칭하며, 영어로는 OOO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집단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 기타 이와 관련되는 사업

2. 공급시설의 설치 및 운용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사업

(2) OOO에서는 청구법인의 설립(제29조), 법인격(제30조), 정관의 기재사항 등(제31조), 자본금 및 출자(제32조), 동일인의 주식소유 제한(제32조의2), 주식(제33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34조), 임원(제35조), 직원의 임용(제36조), 대리인의 선임(제39조), 비밀누설금지 등(제40조), 사업(제41조), 손익금의 처리(제42조), 감독 등(제43조)을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에 관하여 OOO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나 다만, 상법 제292조(정관의 효력발생)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4조). (3)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위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해석할 것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되는 것(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OOO에 따라 주거 및 상업지역 등에 집단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OOO을 우선하여 따르면서 동 법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상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을뿐이므로 청구법인은 특별법인 OOO에 근거한 특별법인에 해당하고,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