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설립과 동시에 대도시로 본점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그 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730 선고일 2015-03-2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의 유일한 직원이자 임원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서울사무소에 근무하였고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부동산 임대업이라는 업종의 특성상 서울사무소 이외에 별다른 물적 시설이 요구되지 않으며 청구법인의 금융업무나 행정관청과의 접촉 등이 서울사무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본점은 당초부터 서울사무소이거나 법인설립 직후 서울사무소로 이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대도시내에서 본점 설립 후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2012.6.4. OOO에서 설립된 후 2012.6.27. OOO 소재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유상승계취득에 따른 일반세율(40/1000)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10.7.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가 아니라,수도권정비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OOO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하 “대도시”라 한다)에 소재한 OOO(이하 OOO라 한다)에서 업무를 수행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설립과 동시에 대도시로 본점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3.12.19. 청구법인에게 부과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OOO사무소는 청구법인 대표이사 장OOO이 근무하는 해외법인OOO의 OOO사무소(이하 OOO라 한다)의 사무실로만 사용되어서 청구법인의 어떠한 물적 설비가 없는 장소이며,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에서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료 지급,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하고 있으며, 대표자가 매월 사무실임차료 등을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는 단순한 업무를 무급으로 수행하고 있어서 매일 출근하여 업무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일 뿐이므로, OOO사무소를 청구법인의 사실상 본점으로 볼 수 없으며, 설령, OOO사무소를 사실상의 본점으로 본다하더라도 청구법인 본점의 전입일을 법인설립일이 아니라 영업행위를 시작한 임대개시일(2013.6.28.)로 보아야 하고, 그 이전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본점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OOO에 임대하였으므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대도시 외인 OOO에 등기부등본상 본점을 설립․등기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유일한 직원인 장OOO은 OOO사무소에 소재한 OOO사무소의 대표도 겸하고 있으면서, OOO사무소 사용현황 제출, 세금고지서 수령 등의 법인 업무를 OOO사무소에서 수행하였고, 청구법인 등기부등본상 본점 사무실에 대한 임대료 지급 등 모든 은행업무가 OOO(2012.6.12. 기업통장 개설)에서 처리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의 업무를 모두 OOO사무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으며, 법인등기부상 본점 사무실을 2012.6.7. 임차하였으나, 임차이후 현재까지 전기료 등 사무실 사용에 따른 공과금 등의 납부사실, 상시 근무하는 직원의 존재, 법인 업무의 처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는 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본점 사무소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2012.6.4. 대도시에 소재한 OOO사무소에 사실상 본점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그로부터 5년 이내인 2012.6.27.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인설립과 동시에 대도시로 본점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그 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장OOO이 2009.9.21. OOO에 제출한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 OOO 대표자의 회신 공문 및 고유번호증, 청구법인 등기부등본, 근로소득지급명세서, 2012.8.31. 이사회의사록, 2012.8.31. 법인대표자무보수확인서, 건강보험 사업장(직장가입자) 적용제외 사유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09.7.27. OOO 소재 외국기업 OOO(대표자: OOO 사업내용: 섬유 무역 및 도매업)의 국내 연락사무소로서 OOO사무소가 OOO사무소에 설치되었는바, 동 사무소는 OOO업체들과 본사간의 업무관련 교신, 샘플전달, 본사의 OOO 등 OOO에서 본사를 대신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제반업무를 담당할 목적으로 설치되어 2009.9.21. 관할 OOO으로부터 비영리법인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2.6.4. OOO에 본점을 두고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대표이사 장OOO이 유일한 직원으로서 무보수(그에 반하여 2012년 중 OOO의 근로소득 수령)로 근무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건강보험 사업장(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었고, 자본금은 OOO으로서 박OOO과 김OOO이 각 5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설립 및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따라 본점 및 쟁점부동산 관할 OOO으로부터 부동산 임대업 등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각 교부받았다.

(2) OOO사무소 및 청구법인의 본점 운영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임대차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면, OOO사무소(소장 장OOO)는 2012.6.27. OOO(면적: 109㎡)를 2012.7.1.~2013.6.30. 기간 중 보증금 OOO, 월 임대료 OOO 월 관리비 OOO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동 계약서 제6조에서 OOO사무소가 제3자에게 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질권설정, 기타 담보제공 할 수 없고, 임대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대차계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 또한 2012.6.7., 2013.6.7. OOO과 등기부상 본점 사무실(약 10평, 공유면적 포함)을 2012.6.7.~2014.6.6. 기간 중 보증금 없이 월세 OOO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2.6.27., 2012.7.25., 2012.8.25. 위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OOO사무소와 본점에 대하여 각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대표이사 급여관련 이사회 회의록, 청구법인의 경비사용 내역(2012년 7월~9월) 등을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무보수로 근무하면서, 세무기장수수료 지급, 쟁점부동산 임대료 입금, 전기설비 관리비 지급, 임대료 출금 등 간단한 대금의 입․출금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는바, 이러한 업무의 성격상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본점에 매일 출근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다) 한편, 청구법인은 OOO사무소가 사실상의 본점이라고 하더라도, 전입일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기간이 개시되는 2012.6.28.이고, 그 이전인 2012.6.27.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본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부 OOO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중과할 수 없음을 주장하면서, 2012.6.27.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된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 2012.6.28.~2022.6.27. 기간중 쟁점부동산을 보증금 OOO, 월 임차료 OOO(4년부터 변동)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설립과 동시에 OOO사무소로 본점을 이전한 것으로 보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사무소가 청구법인의 본점이 아니며, 설령 본점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쟁점부동산의 임대가 개시되는 2012.6.28. 이후라고 주장하나, (가)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은 법인의 본점 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등이 대도시로 전입하기 이전에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무소 등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는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또는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는바, 본점이 이전되었는지 여부는 본점의 이전등기가 아니라 실제 법인의 본점으로서 기능을 어디에서 수행하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OOO가 사용하는 OOO사무소와 청구법인 본점이 각각 사업자등록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체결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만, 공과금 사용내역 등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10평 남짓한 청구법인 본점이 실제 사용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법인의 유일한 직원이자 임원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OOO사무소에 근무하였고, 부동산임대업이라는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의 특성상 OOO로 사용되던 OOO사무소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 이상의 별다른 물적 시설이 요구되지 않으며, 청구법인의 금융업무나 행정관청과의 접촉 등이 OOO사무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본점은 당초부터 OOO사무소이었거나 설립 직후 OOO사무소로 이전한 것(취득세가 중과된다는 측면에서 양자는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OOO 외의 지역에서 OOO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 [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또는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또는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