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주택은 토지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00억원)이 6억원을 초과하고, 건축물의 연면적(000㎡)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며, 그 건축물의 가액(0억원)이 9천만원을 초과하므로 고급주택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고자 하였다면 충분히 알 수 있어 보이므로 가산세 면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이 건 주택은 토지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00억원)이 6억원을 초과하고, 건축물의 연면적(000㎡)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며, 그 건축물의 가액(0억원)이 9천만원을 초과하므로 고급주택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고자 하였다면 충분히 알 수 있어 보이므로 가산세 면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0지0840 / 조심2010지0443 / 조심2011지082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0.8.6. 청구인의 배우자와 이 건 토지 및 동 지상 주거용 건축물을 공동으로 취득한 후,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2010.11.29. 위 주택의 2분의 1을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며, 2011.6.28. 위 주택의 건축물을 철거․멸실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4.5.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사용승인일부터 60일 이내인 2013.6.4.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13.7.10.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부터 30일 이내에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한편, 2012.1.1.현재 이 건 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는 OOO원이므로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OOO이고,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2013.6.4. 처분청에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처분청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사실을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 받은 것으로 보인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세목은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여 납기한내에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세법상 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로써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하면서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처분청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내받은 것으로 보이나,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당시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및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고려하면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OOO원을 초과할 수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건축물의 신축으로 이 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고자 하였다면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청으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분을 기한 내에 신고납부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