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에서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판매용 차량의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에서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판매용 차량의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3지1079 / 조심2013지028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4.1.23. OOO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후, 2014.3.14.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감면대상인 자경농민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3.18.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사람,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농지(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재지인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ㆍ군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ㆍ시ㆍ군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농지를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과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직계비속으로 한정한다) 중의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농업에 종사한사람을 말한다.
(3) 처분청이 2014.1.6. 발급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세대주로서 청구인의 모 김OOO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으며,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농지의 현황 사진에 의하면 무가 심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의 모의 농지원부 외에는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모가 자경하였다는 다른 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5)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농지의 소재지인 구(자치구)·시·군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과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 한정함) 중의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자경농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6)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령에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한바, 농지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통산하여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경작하는 자의 동거가족으로서의 2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면 자경농민에 해당된다 할 것(조심 2013지1079, 2014.5.14., 같은 뜻임)이나,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의 농지원부만 제출할 뿐 청구인은 물론 청구인의 모가 농업에 종사하였다는 다른 관련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