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을 경우, 동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도 감면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725 선고일 2015-06-16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에서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판매용 차량의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3지1079 / 조심2013지028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4.1.23. OOO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후, 2014.3.14.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감면대상인 자경농민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3.18.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 김OOO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자경농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가 농지를 상속받고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으나, 자경농민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농업소득, 농지 소유실태, 수매실적 등 사실상 농사를 지어 왔다는 일반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며, 청구인의 모가 자경농민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서 자경농민 중 농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의 범위를 ①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과 ②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2년이상 적접 농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자경농민의 범위인 동거가족을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농지 취득자를 기준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청구인의 모는 직계존속에 해당되어 자경농지 취득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반려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이 건 농지 취득이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사람,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농지(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재지인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ㆍ군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ㆍ시ㆍ군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농지를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과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직계비속으로 한정한다) 중의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농업에 종사한사람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14.1.23. 이 건 농지를 김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다. (2)OOO로주재배 작물은 서류, 보리, 채소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2014.1.6. 발급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세대주로서 청구인의 모 김OOO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으며,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농지의 현황 사진에 의하면 무가 심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의 모의 농지원부 외에는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모가 자경하였다는 다른 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5)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농지의 소재지인 구(자치구)·시·군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과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 한정함) 중의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자경농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6)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령에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한바, 농지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통산하여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경작하는 자의 동거가족으로서의 2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면 자경농민에 해당된다 할 것(조심 2013지1079, 2014.5.14., 같은 뜻임)이나,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의 농지원부만 제출할 뿐 청구인은 물론 청구인의 모가 농업에 종사하였다는 다른 관련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