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720 선고일 2014-12-0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2009.11.24. 설립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의 감면기간(4년)은 2009.11.25.부터 2013.11.24.까지이나, 2013.11.24.이 공휴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의 감면기간 만료일은 2013.11.25.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2013.11.25.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가 2014.2.14. 청구법인에게 한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제조·도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09.11.24.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면 OOO 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면적: 3,458.64㎡, 이하 쟁점건축물 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3.11.25.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고, 2013.11.29. 공장 신축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이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며 2014.2.13.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2.14.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의 “창업일부터 4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서 4년이란 기한은지방세기본법제23조와 민법제161조에 따라 창업일부터 4년이 되는 날(2013.11.24.)이 공휴일이므로 다음날인 2013.11.25.까지 연장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2013.11.25. 교부받았으므로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창업중소기업의 취득 재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기한과 건축물 사용승인일은 별개의 사건으로 지방세법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한의 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며, 조세특례제한법의 면제기간이 4년 이내로 되어있으므로 청구법인은 건축물 신축에 따른 사용승인일을 건축물 준공부서에 미리 독촉할 수 있는 충분한 기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한 후 뒤늦게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한 것은 업무태만에 의한 주의의무부족이라고 할 것이고,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공휴일이어서 월요일에 사용승인서를 발부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고, 사용승인서 교부는 적법한 기한 내에 적법하게 발부된 것으로 추정되며,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 및지방세기본법제24조에 의거 취득세 면제를 요구하나 창업일부터 4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취득기한은 지방세기본법제24조의 신고, 신청 등 그 밖의 서류의 제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쟁점건축물 취득시점은 건물사용승인일인 2013.11.25.이고 창업 후 4년이 지난 시점에 취득한 재산은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에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9.11.24. 식품제조 및 가공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같은 날 설립등기를 하였으며, 본점 주소는 OOO로 되어 있고, 등록번호는 OOO로 기재되어 있음이 법인등기부등본으로 알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개업연월일은 2009.11.25.이고, 사업장소재지는 OOO이며, 사업의 종류는 제조업·도소매, 종목은 곡물제분업·식품첨가물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OOO 외 4필지 상에 신축된 건축물(면적: 3,458.64㎡)의 사용승인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3.11.25.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였음이 공문OOO 및 사용승인서로 알 수 있다. (라) 2013년 달력에 의하면 2013.11.24.은 일요일이고, 2013.11.25.은 월요일임을 알 수 있다.

(2) 이상의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민법 제161조가 적용되는 지방세법상의 기간은 지방세법에서 일정기간 내에 당해 법률행위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 이행 여부에 따라 권리의무의 득실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등의 규정에 의한 신고, 신청, 청구, 통지, 납부, 그 밖의 서류의 제출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만을 의미하여 기간만료일 이내에 신고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민법 제161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지방세기본법제23조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지방세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당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창업일인 2009.11.24.부터 4년 이내인 2013.11.24.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013.11.24.이 공휴일임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감면기간 만료일은 다음날인 2013.11.25.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2013.11.25. 교부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은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