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일부에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점, 쟁점건축물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을 무렵에 적어도 쟁점건축물 일부를 지점 용도로 사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도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일부에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점, 쟁점건축물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을 무렵에 적어도 쟁점건축물 일부를 지점 용도로 사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도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부동산의 취득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소재지: OOO
2. 건축물: 205.75㎡
3. 토지: 198.4㎡
4. 취득일자: 2007.12.5. (나) 청구법인의 법인등기현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법인의 쟁점건축물 취득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소재지: OOO
2. 취득일: 2010.3.9.(신축)
3. 등기일: 2010.4.5.(소유권보존등기)
4. 건물용도: 지상 5층, 근린생활시설(건물: 448.56㎡) (라) 청구법인의 쟁점건축물을 소재지로 한 사업자등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호: (주)OOO
2. 사업자등록번호: OOO
3. 사업장소재지: OOO
4. 사업자등록일: 2011.1.26.
5. 폐업일: 2011.6.30.
6. 종목: 철근콘크리트공사, 블록, 일반토목공사, 철근 및 강재, 임대, 부동산개발 (마) 처분청에서 쟁점건축물의 층별 이용현황을 2013.11.14. 조사한 후보고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소재지: OOO
2. 부동산내역: 토지 198.4㎡, 건축물 448.56㎡
3. 쟁점건축물의 층별 사용내역 (바)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과 관련하여 사업소세(재산할)를 신고·납부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신고납부일: 2011.6.24.
2. 법인명: OOO
3. 사용(임대)면적: 건물전체 사용 (사) 청구법인의 지점설치와 관련한 소명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지점명: OOO
2. 소재지: OOO
3. OOO직원 및 사용면적(2011년~2013년): 3명, 120㎡(4층과 2층 일부 사용함)
4.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2010년~2011년):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으로 거래처원장 제출
5. 미분양건물 회계처리(2010년~2012년): 재무상태표 제출 (아) 처분청에서 쟁점건축물 중 청구법인의 지점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건물면적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2층 일부와 4층에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청구법인의 사무와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한 점, 쟁점건축물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점, 쟁점건축물 중 사무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2층부터 5층까지인데, 2층의 경우는 일부 면적을 청구법인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고, 3층과 5층은 그 전체가 타인에게 임대되어 있는 상태이며, 4층은 청구법인의 사업종목과 관련한 (주)OOO 지반안정화 시공기술연구소라는 조직을 두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을 무렵에 적어도 쟁점건축물 중 일부를 지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등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대도시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4.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2010.12.23. 행정안전부령 제17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사무소등) 영 제102조 제2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의3에 따라 승인을 얻은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으로 신고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