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영업장은 처분청으로부터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고,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며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이 8개 이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쟁점영업장은 처분청으로부터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고,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며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이 8개 이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쟁점부동산의 각 층별 사용현황을 처분청에서 현장 확인한 후 공부(건축물관리대장 및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관리대장 등)와 대조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쟁점유흥주점은 2001.12.31. 업종을 유흥주점OOO인바, 쟁점유흥주점은 영업장이 객실위주로 영업을 운영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다) 쟁점부동산 중 3층은 2002.1.2. 업종을 유흥주점OOO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운영하다가2011.12.28. 영업부진을 사유로 자진폐업을 한 사실이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관리대장을 통하여 확인이 된다. (라) 유흥종사원을 구인하는 OOO이라는 제목으로, 위 싸이트에 대한 링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 처분청은 2013.9.10. 신용카드사에 쟁점유흥주점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액 등 조회를 요청하여 쟁점유흥주점의 2012년 5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신용카드매출실적은 총 194건, OOO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바) 2013년 9월경 처분청에서는 OOO 종합감사 시 세무담당공무원이 쟁점유흥주점을 방문한 사실과, 2014.3.26. 처분청 소속 공무원 2명이 인터넷 유흥접객원 모집 구인공고에 게시되어 있는 유흥접객원의 출근시간대인 19시 50분경부터 20시 10분경 사이에 쟁점유흥주점을 학인(1차 현장 조사)한 사실과 2014.4.3. 22시경 처분청 소속 공무원 4명이 쟁점유흥주점을 확인(2차 현장 조사)한 사실은 처분청의 유흥주점 현지확인 보고서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사) 업소운영자인 이OOO에게 지분을 이전한 것으로, 쟁점유흥주점은 사실상 동일한 운영자에 의해 지금까지 계속하여 영업 운영 중이라고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에게 답변하였음이 쟁점유흥주점에 대한 현지확인 보고서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아) 처분청에서 제출한 쟁점유흥주점에 대한 현지확인 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쟁점유흥주점의 대표자인 김OOO라고 반문을 하여 속칭 보도방을 통한 유흥접객원 임시고용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유흥주점은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유흥주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에 의하면 유흥주점영업장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에 의하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유흥주점용 부동산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유흥주점은 처분청으로부터 유흥주점OOO)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고, 영업장 면적이 596.44㎡(전용면적: 490.22㎡)로 100㎡를 초과하며,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이 8개이고, 객실면적이 317.01㎡로 전용면적 대비 객실면적의 비율이 64.7%인 것이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관리대장 등에서 나타나며, 쟁점유흥주점에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유흥주점 현지확인 보고서 및 쟁점유흥주점의 대표자의 증언을 통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유흥주점을 고급오락장으로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제13조 제3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제20조(신고 및 납부)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관광극장유흥업은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8. 식품접객업
②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