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2009.8.31. 대주단으로부터 받은 총 000억원의 대출금에서 쟁점이자(자산담보부기업어음 할인이자) 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여 쟁점토지 취득비용 등으로 지출하였는바, 쟁점이자는 쟁점토지 취득일(2009.8.31.)에 지급원인이 발생하였고 쟁점토지 취득일에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간접비용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 취득비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청구법인은 2009.8.31. 대주단으로부터 받은 총 000억원의 대출금에서 쟁점이자(자산담보부기업어음 할인이자) 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여 쟁점토지 취득비용 등으로 지출하였는바, 쟁점이자는 쟁점토지 취득일(2009.8.31.)에 지급원인이 발생하였고 쟁점토지 취득일에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간접비용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 취득비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3지059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취득일: 2009.8.31.
2. 취득물건: OOO
3. 취득가액: OOO
4. 부동산등기일: 2009.8.31. (나) 청구법인이 대주단과 체결한 대출약정서상 차입금액 및 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청구법인이 대주단과 체결한 대출약정서에 따라 대주단에 지급한 이자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라) 청구법인과 대주단이 체결한 대출 및 사업약정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차입목적 차주는 이 약정서에 따라 차입한 대출금을 사업부지 등의 취득비용 기타 대상사업관련 사업비(금융비용 포함)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 이자 등 제1항 이자율
(1) 대출 A의 이자율 이 약정서에 따른 대출 A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은 대출 A-1의 대출금, 대출 A-2의 대출금, 대출 A-3의 대출금 및 대출 A-4의 대출금을 구분하지 않고 연 일십점팔영퍼센트 (연 10.80%)의 고정금리로 한다.
(2) 대출 B의 이자율 대출조(신탁목적) 이 약정서에 따른 대출 B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일십일점삼영퍼센트(연 11.30%)의 고정금리로 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이자가 취득과 관련이 없는 비용이고, 쟁점토지의 취득 이후에 발생된 비용이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지방세법 시행령(2009.9.21. 대통령령 제217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1항 본문에서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해 규정에서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자금과 관련된 이자에 대하여 이를 자본화비용으로 보아 취득비용에 포함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일인 2009.8.31.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대주단과 대출 및 사업약정을 체결하였고, 대출약정에 의하면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대출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이자를 대출일자에 선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2009.8.31. 대주단으로부터 받은 총 OOO의 대출금에서 선급이자 OOO을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여 쟁점토지 취득비용 등으로 지출한 후 2009.8.31. 선급이자로 OOO, 2009.9.2. 선급이자로 OOO을 추가로 지급하였는바, 쟁점이자는 쟁점토지 취득일(2009.8.31.)에 지급원인이 발생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취득일에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간접비용으로서 쟁점토지의 취득 전에 지급원인이 발생된 비용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09.9.21. 대통령령 제217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82조의3 (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 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0조 제4항에서 같다)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세의 100분의 30(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이 조 및 제120조 제4항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라 한다)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4) 국세기본법 제20조 (기업회계의 존중)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①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
③ 차입한 건설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④ 차입한 건설자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⑤ 건설자금의 명목으로 차입한 것으로서 그 건설 등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 등의 준공일은 당해 건설 등의 목적물이 전부 준공된 날로 한다.
⑥ 제2항 및 제5항 후단에서 "준공된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
2. 건축물의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또는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이하 이 항에서 "사용개시일"이라 한다) 중 빠른 날
3. 기타 사업용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6) 기업회계기준서 제7호
3.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금융비용"은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비용과 기타 이와 유사한 비용을 말한다. (나) "자본화 대상자산"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과 제조, 매입, 건설, 또는 개발(이하 "취득"이라 한다)이 개시된 날로부터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을 말한다. 비유동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6. 금융비용은 기간비용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본화대상자산의 취득을 위한 자금에 차입금이 포함된다면 이러한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은 자본화 대상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볼 수 있다. 자본화 대상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금융비용은 그 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면 부담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용이기 때문에 자본화 대상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며, 그 금액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 있다. 금융비용을 자본화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문단7 내지 24까지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