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3.9.17.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목변경을 하여 토지가액이 증가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고, 비록,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목변경 후 사회복지법인에게 증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임
[요지] 청구인은 2013.9.17.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목변경을 하여 토지가액이 증가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고, 비록,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목변경 후 사회복지법인에게 증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 및 지목변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 및 취득 당시 쟁점토지의 현황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2.9.27. 쟁점토지 중 본인 소유 토지 5필지에 대하여 ‘OOO이 운영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건축부지로 사용할 것을 승낙하고 지목이 대지로 전환시 OOO에 소유권 이전하겠다’는 취지의 토지사용승낙 및 기부각서를 작성하였다. (다) OOO은 2012.11.26.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2012.11.28. 쟁점토지에 장애인생활시설 OOO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2.12.22. 착공하였고, 2013.9.17. 이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2013.9.23.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을 ‘답’ 또는 ‘전’에서 ‘대지’로 변경하였고, 2013.9.30. 쟁점토지를 OOO에 증여하고 2013.10.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청구인은 2013.10.14. 처분청의 자진신고 안내에 따라 아래 <표2>와 같이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는 아니하였고, 2013.11.12.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11.26.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3) OOO이 2012.12.15. 개최한 2012년 제19차 이사회(임시) 회의록 중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지목변경 후 청구인 명의로 7일 동안만 소유하다 사회복지법인에 무상증여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지목변경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 현재 소유자라 할 것으로서, 건축물의 사용승인으로 인하여 쟁점토지가 사실상 지목변경된 2013.9.17. 당시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나타나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