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에게 과세된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711 선고일 2014-06-13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000세무서장이 통보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 000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법인세 부과처분 내용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이 청구법인에 대해 2012년도 1월부터 2012년도 6월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고 그 부과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2013.12.11.이에 대한 지방소득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OOO은 청구법인에게 “OOO와 상표권사용 허여계약을 체결하고, OOO상 분담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OOO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라는 수정신고 납부안내를 하였고, OOO은 청구법인에 2008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OOO에 지급한 분담금(이하 “쟁점분담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OOO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법인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분담금은 OOO이 청구법인에 실제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청구법인을 포함한 회원사들에게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미국에 소재한 자료센터와 자료처리운용프로그램의 개발 및 유지를 포함한 각종 비용을 지출하며, 이런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쟁점분담금을 지급하였고, 이는 OOO 브랜드에 대한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상표사용료와는 그 지급목적이 구분되는 것으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법인세 과세처분은 위법하며,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소득세 및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법인세 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이는 적법하다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당해 법인세가 취소결정되기 전까지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납세고지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3.12.11. OOO이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2012년도 1월부터 2012년도 6월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4.1.3. 우리원에 2012년도 1월부터 2012년도 6월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나, 조사일 현재까지 OOO의 동 법인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거나 경정결정 되었다는 사실은 달리 나타나지 아니한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법인세 과세처분이 위법하므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나)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85조 제1호에서 지방소득세 소득분은 소득세분과 법인세분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는 법인세분이란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6조 제1항에서 소득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1조 제1항에서 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는 제89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제87조 제2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연결법인 또는 법인의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별로 안분계산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94조 제2항에서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른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분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에는OOO이 청구법인에 대해2012년도 1월부터 2012년도 6월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 OOO원을 부과하고 그 부과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2013.12.11.위 금액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 OOO원을 부과고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액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OOO이 처분청에 통보한 법인세 부과처분 내용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