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2012.8.30. 종전사업자의 0 생산업에 사용되던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창업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청구법인은 2012.8.30. 종전사업자의 0 생산업에 사용되던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창업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을 생산하여 판매하고자 OOOOOO과 그 배우자인 OOO(이하 “종전사업자”라 한다)이OOO에 사용하던쟁점부동산(건축물 1,334.6㎡는 OOO 소유이고,그 부속토지 3,950㎡는OOO 소유이다)과 나머지 부동산을 총 OOO원에 취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창업중소기업이 설립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2)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한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종전사업자가 OOO에 사용하던쟁점부동산을 인수하여 종전사업자와동일한 OOO하고 있으므로창업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청구법인이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종전사업자는 쟁점부동산에서 사업을 중단한상태였으며, 종전사업자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보면, 종전사업자는 OOO을 주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OOO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종전사업자의 업종과 청구법인의 업종이동일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3) 설령 청구법인이 종전사업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 중 종전사업자가 OOO으로사용한 OOO 건축물 277.46㎡및그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동소 B동 건축물 677.14㎡ 및 그 부속토지, OOO 소재 토지 1,000㎡ 및 그 지상건축물 390㎡)는 종전사업자가 마른 OOO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OOO에 사용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사실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의 전체 사업용 재산가액에서 종전 사업에 사용한 사업용 재산의 가액은 불과 10.52%로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 제11항에서 규정한 100분의 30에 미달하는바, 청구법인의 설립은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서 규정한 창업에 해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과 종전사업자의 업종은 모두 OOO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같은 사업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은 종전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한 쟁점부동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된다.
(2) 청구법인의 사업개시일 당시 종전사업자로부터 인수한 사업용 재산 중 종전사업OOO에 사용하던 재산의 비율이 청구법인의 총사업용 재산의 74.55%로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 제11항에서규정한 100분의 30을 초과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 으로 보지 않고 이 건 취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조세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 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 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⑬ 법 제6조 제6항 제1호단서에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함은 토지와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⑭ 법 제6조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100분의 30을 말한다.
⑮ 법 제6조 제6항을 적용할 때 동종의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1) 종전사업자(OOO·OOO)는 1999.11.20. 사업장소재지를OOO로 하고, 목적사업을 OOO으로 하는 개인사업체인 OOO을 설립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양도하기 전까지 쟁점부동산에서 사업을 영위하였고, 청구법인은 2012.8.30.본점소재지를 OOO으로 하고, 목적사업을OOO 등으로 하여 설립된 후, 종전사업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비롯한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처분청에 OOO 생산사업자(연간 생산능력 OOO)로 등재된 종전사업자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OOO으로부터OOO을 매입하여 OOO을 생산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OOO 생산을위한 OOO 매입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도 종전사업자의 OOO 매입과 관련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3)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이 쟁점부동산에 현지 출장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를 보면, 종전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OOO)과 청구법인의 업종OOO으로 동일하고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 상 목적도 OOO 제조 및 판매임을 볼 때, 청구법인은종전사업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이 종전사업자인 OOO으로부터 매입한OOO 외 1필지 소재 창고용 건축물의 용도와 종전사업자의사용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주장하는 내용은 아래<표1>과 같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확인서(2014.3.5. 작성)를 보면, OOO은OOO 소재 창고용 건축물 2개동 중 A동277.46㎡는 OOO으로 사용하였고, B동 667.14㎡는 OOO으로사용하였으며, OOO 무허가 창고 390㎡는 OOO 창고로 사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사용 내역 등 구체적인 증빙 등은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2개동의 건축물 중 B동 건축물만 OOO을 세척하는 해수탱크와 연결되어 있어서 B동을 사용하지 않고 A동에서만 OOO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6) 청구법인이 OOO의 배우자인 OOO으로부터 인수한 토지 및 건축물의 용도와종전사업자의사용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주장하는 내용은 아래 <표2>, <표3>과 같다.
(7) 청구법인이 종전사업자인 OOO과 OOO으로부터 매입한 토지·건축물의 2013.3.4. 현재 법인장부상 가격은 <표4>와 같다.
(8) <표4>의 청구법인의 장부가액은 토지와 건축물을 일괄 취득함에 따른 취득가액을 토지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한 금액과 다소다르고,OOO 대지는 그 장부상 가액을 A동과 B동의 건축물 면적으로 안분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종전사업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후 OOO원을 납부하여 2013.3.4. 장부가액은 OOO원이다.
(9) <표4>를 보면, 청구법인은 종전사업자가 OOO에 사용한재산의가액을 OOO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OOO원이라는의견이며, 이를 근거로 2013.3.4. 현재 청구법인의 총 사업용 재산(유형고정자산) OOO원에서 종전사업자가 OOO에 사용한재산의비율을 보면, 청구법인은 OOO라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OOO라는 의견이다. (10)조세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종전의 사업에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되, 인수한 자산 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5조14항에서 정한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제5조 제15항은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인지 여부에 대한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종전사업자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OOO에 소재하는 OOO으로부터 OOO을 매입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OOO을위한OOO 매입량은 확인되지 않는 점,OOO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OOO 창고이고 청구법인이 OOO과 작성한 매매계약서 상의 용도도OOO창고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 B동 건축물에는OOO을 세척하기 위한해수탱크가종전부터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종전사업자가 이를 OOO에사용하였다는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B동 창고와 인근OOO소재 무허가 건축물을 각각 OOO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것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OOO에 병행 사용되었다기 보다는 OOO에 전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12) 따라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쟁점부동산의 2013.3.4. 현재 장부가액이 청구법인의 총 사업용 재산의 OOO를 차지하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 14항에서 정한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종전사업에 사용하던 재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