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703 선고일 2014-05-1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일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본안심리대상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관련 법령 (1)지방세기본법 제117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119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23조(결정 등) ④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제3절을 준용한다. (2)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나.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1995.12.28. 임대업, 주택건설업, 부동산관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되어 2003.9.26.부터 본점 소재지를 OOO에 두고 있는 법인사업자로서, 2011.11.29. 처분청으로부터 OOO에 다가구주택 OOO로 변경하는 건축공사를 허가받아 공사를 이행하고, OOO에게 공사비 OOO을 지급하였으며, 2012.8.1.과 2012.8.17. 처분청으로부터 동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2)처분청은 2013.12.13. 청구법인에게 위 공사비 중 가구 매입 등 일부 비용을 제외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3)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지방세기본법제119조 제3항에 따르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3조 제4항에서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국세기본법제65조 및 제81조에 따르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5)처분청이 제출한 국내등기우편조회내역, 이 건 심판청구서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3.12.11.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인 OOO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고지서OOO를 발송하였고, 청구법인 본점 소재지의 경비원OOO이 동 고지서를 2013.12.13. 수령하였으며, 청구법인은 OOO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6)살피건대,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0.7.4. 선고 2000두1164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 본점 소재지 경비원에게 2013.12.13. 송달된 이 건 납세고지서는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2013.12.13.부터 90일이 경과한 2014.3.13.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복청구기한을 도과한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