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2011.8.22.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유예기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실인 상태로 나타나고, 그 사유가 전 소유자와의 소송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청구법인은 2011.8.22.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유예기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실인 상태로 나타나고, 그 사유가 전 소유자와의 소송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1)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지방세법(2011.12.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의 제출·통지나 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납세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청구법인은 OOO이 이 건 공장 등을 소유한 OOO에 대한 파산선고 결정 및 파산관재인의 권리포기허가 신청의 허가에 따라 2011.8.22. 이 건 공장을 경락받아 취득하고,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이라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2)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2011.8.22.)부터 2년이 경과한 2013.10.28. 이 건 공장에 현장확인을 한 결과, 생산설비나 직원이 근무하지 않고 있으며, 기존 공장(OOO)에서 쓰던 기계·기구를 매각하여 이전 철거중이고, 공장 내부에 기계기구를 철거하여 공장내부가 공실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그 외 부속건물들도 공장을 운영하거나 새로 시작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었고, 관리동 건물도 공실상태인 것으로 조사하였으며, 해당 조사복명서에 현장 촬영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3) 이 건 공장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의 종류는 제조업(엘보 및 후렌지 가공) 등으로 나타나며, 개업일이 2011.10.19.로 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며 제출한 주요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1.12.19. OOO 근로자의 노조사무실 이전비용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다. (나) OOO의 이 건 공장 내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가처분’ 결정OOO 및 가처분 집행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다) 위 가처분 결정에 대한 OOO의 ‘유체동산 인도’ 판결OOO에서 OOO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었다. (라) 청구법인이 이 건 공장 내 생산시설인 기계고철의 매매와 관련하여 2012.1.3. 매수인 OOO, 입회인 주식회사 OOO 간에 체결한 매각계약서에 매각물품이 이 건 공장 내 설비일체로 되어 있고, 매각대금은 OOO원으로 나타나며, 2012.9.6. 위 매매계약의 해지약정서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이 건 공장 내 기계시설 및 시설물 일체의 매매와 관련하여 2012.8.21. 양수인 OOO과 체결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금액이 OOO원으로 나타난다. (바) OOO가 위 매매계약서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OOO원에 대하여 2014.3.24. 청구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 소송청구OOO 소장OOO을 제출하였다. (사) 이 건 공장의 공장용지OOO에 대한 토지등기부를 보면, OOO법원의 가압류결정OOO에 따른 가압류 등기OOO 및 OOO 강제경매 개시결정(채권자 주식회사 OOO)이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이 건 공장에서 청구법인이 제작하였다는 미완성 고압탱크 사진 4매를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구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경우 등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 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취득자가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9.1.15. 선고, 2006두14926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2013.10.28. 이 건 공장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한 내용에서 공장문이 잠겨있고, 공장 내부와 공장관리동 건물이 공실상태인 것으로 나타나며,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 소송이나 이 건 공장 내 기계시설 및 시설물 등의 철거와 관련된 다툼 등은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유로서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한편, 구지방세법(2011.12.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3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내부적인 사유는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위 기간 내에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