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영농에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고 쟁점토지에 대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항공사진에 의하면 잡풀이 우거진 상태로 쟁점토지가 영농에 이용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영농에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고 쟁점토지에 대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항공사진에 의하면 잡풀이 우거진 상태로 쟁점토지가 영농에 이용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대하여 OOO에 따라2009년부터 2013년까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월 1일)쟁점토지가 농지로 이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2014.2.10. 청구인에게 아래[표]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쟁점토지 지목은 ‘대’이고, 쟁점토지가 1981.8.4.과 1981.8.19.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어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처분청의 재산세 수시과세내역서를 보면,쟁점토지가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월 1일)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과세되던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사권제한 감면토지는 제외함)하여 청구인에게 2014.2.10. 이 건 부과고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처분청이 제시한 출장복명서(2014.2.18.)를 보면쟁점토지는 잡초가 무성하고 잡초 사이에 감나무가 몇 그루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 보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고, 동 출장복명서에는 쟁점토지의 필지별 현장사진과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항공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쟁점토지에 대봉감나무, 매실나무, 호박, 고추 등을 심었다고 주장하면서, 11장의 현장사진을 제출하였고, 이에 처분청이 그 현장사진에 촬영된 토지의 위치를 확인한 뒤 작성한 출장복명서(2014.4.4.)를 보면, 현장사진 11장 중 2장만이 쟁점토지 사진이고, 그 2장 또한 같은 위치를 방향만 다르게 하여 찍은 사진이며, 나머지 9장은 쟁점토지가 아니라 인근의 다른 토지로 확인되고, 특히 전으로 보이는 마지막 사진 역시 다른 토지를 촬영한 사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2014.9.11. 쟁점토지 현장사진이라고 주장하면서 3장의 사진을 추가로 제출하였고, 조세심판관회의시 다수의 현장사진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마) 청구인이 농업용 물품 구매자료로 제출한 OOO의 거래자별 매출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2013.3.5.부터 2013.12.11.까지의 기간동안 퇴비, 농약, 고추 지주대, 고구마 박스, 사료 등을 20차례에 걸쳐 총 OOO원어치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OOO 소재 OOO로부터 2010.4.1. 수취한 계산서를 보면 대봉감나무 1년생 OOO원에 공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식재비는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3.4.11. OOO에게 OOO원을 이체한 무통장입금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OOO이 쟁점토지 인근에 도로개설공사를 실시하면서 횡배수관 설치를 추진하자, 횡배수관 설치시 농업경작을 못하게 되고 개인사유지에 대한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그 설치를 반대한다는 민원을 제기(2007.4.20.)하였고, 이에 OOO이 흙을 법면부위까지 성토할 경우 설계를 변경하여 횡배수관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회신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흙을 매입하여 2007.5.23. 성토공사계약OOO을 체결하여 성토한 후 묘목을 구매하는 등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고 노력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이고,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현지확인할 당시 잡풀이 우거진 상태로서 농작물을 경작한 흔적이 없었고, 소수의 유실수가 식재되어 있었으나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이외에 다수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어 비료등을 구입한 내역은 있으나 그 비료 등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사진들은 대부분 쟁점토지가 아니라 인근의 토지로 보이는 반면, 처분청이 제출한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항공사진과 현지확인 당시 촬영한 현장사진에 나타난 이용현황 등에 비추어,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가 사실상 영농에 이용된 것으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