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존치기간이 연장된 쟁점가설건축물이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695 선고일 2014-06-0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가설건축물을 신고하고 사용하던 중 존치기간(2년)이 만료되자 연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쟁점가설건축물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OOO에 소재한 하우스OOO(이하 “쟁점하우스”라 한다)에 대하여 가설건축물로 보아 지방세법제34조의세율을 적용하여 2014.2.25. 청구인에게 등록면허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하우스를 신고하지 아니하면 불법건축물이 된다는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관할관청에 이를 신고하였으나, 지붕에서비가 새고, 경운기 출입이 가능할 정도로 벽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쟁점하우스는건축법상 가설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하우스를 가설건축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2.3.28. 쟁점하우스를 가설건축물로 신고(존치기간:2014.3.27.)하고 사용하여 오다가 2014년 2월 존치기간을 2016.3.26.까지연장하는 연장신고를 하였고, 현장사진상 쟁점하우스는건축법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0호(연면적이100제곱미터 이상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가축의비가림용비닐하우스)의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확인되므로쟁점하우스를 가설건축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하우스를 가설건축물로 보아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하우스를 가설건축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하우스는 지붕에서비가 새고, 경운기 출입이 가능할 정도로 벽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가설건축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법제24조는 ‘등록을 하는 자 또는 면허를 받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는 가설건축물의 건축 또는 축조시 등록면허세를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제2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는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방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기간, 설치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하우스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와 OOO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연장신고필증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3.28. 쟁점하우스를 가설건축물로 신고OOO하고 사용하여오다가 2014년 2월 존치기간을 연장신고 하였는바, 이에OOO은 2014.3.3. 쟁점하우스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2016.3.26.까지 연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2014년 3월 쟁점하우스를 조사한 복명서(2014.3.28.)에의하면, 쟁점하우스의 주용도는 ‘간이축사(퇴비사)’이고, 건축법제20조에의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인것으로 조사되었다.

(4)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하우스 현장사진(3매)을 보면,쟁점하우스는 비닐지붕과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고, 쟁점하우스 내부에 퇴비와 수레 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5)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하우스가 가설건축물이 아니므로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등록면허세는 등록 또는 면허를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건축법상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는 가설건축물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에정착하는 공작물 중 물리적으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으로 구성된것인지여부로 판단하는 것인바, 현장사진상 쟁점하우스는 토지에정착된채 비닐지붕과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하우스가간이축사(퇴비사)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청구인이 당초 쟁점하우스를 가설건축물로 신고하고 사용하여 오다가 존치기간(2년)이 만료되자 이를 연장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쟁점하우스는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하우스를 가설건축물로 보아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