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1중1228
[주 문] OOO이2014.1.3. 청구인에게 한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1.22. OOO 택지개발사업에 포함된OOO(이하 “종전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에 수용을 원인으로매도한 후, 2010.3.22.OOO 3년 만기 채권(발행일 2009.1.31.)으로받았다.
- 나. 청구인은 2012.12.21. OOO와 OOO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이주자 택지인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연부취득(기간 2012.12.21.~2015.12.21.)하기로 계약(이하 “이 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한 후, 2012.12.21. 계약보증금 OOO원을, 2013.6.21. 1차 할부금 OOO원을 각각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납부액에 상당하는 토지의 취득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체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3.12.23. 이 건 계약에 따라 OOO에 2차할부금 OOO원(할부금에 상당하는 토지의 취득으로서 이하 “쟁점할부금”이라 한다)을 납부한 후 2013.12.27. 처분청에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면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매매계약일(2012.12.21.)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쟁점할부금을 납부하였으므로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의 취득세 면제신청을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쟁점할부금에 대한 취득세 면제 신청을 처분청이 거부함에따라 2013.12.27. 처분청에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등”이라 한다)을 신고하고, 같은 날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가 가능한 날부터 단지 이틀이 지난 후 쟁점할부금을 납부하였다고 하여 쟁점할부금에 상당하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1.3.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할부금을 이 건 매매계약서의 약정일인 2013.12.21.까지 납부하여야 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너무 바빠서 쟁점할부금의 약정일을 2013.12.23.로 잘못 알았으며, OOO 담당자로부터 납부약정일인 2013.12.21.이 금융기관이 쉬는 토요일이므로 2013.12.23.까지 쟁점할부금을 납부하면 된다는 안내를 받고 2013.12.23. 쟁점할부금을 납부한 것으로서 처분청과 OOO는 2013.12.21.까지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면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안내도 해주지 않아 청구인으로서 2013.12.23. 쟁점할부금을 납부해도 당연히 취득세 면제가 되는 줄 알았고 이는 청구인이 쟁점할부금을 당초 약정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것인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부한 이 건 취득세등을 환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매매계약일부터 1년이 경과한 2013.12.23. 쟁점할부금을 납부하였고, OOO는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면 토요일인 2013.12.21.에도 쟁점할부금 납부가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으며,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가 가능한 날부터 이틀이 지난 후 쟁점할부금을 납부한 사실은 다툼이 없는바, 처분청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대체취득을 위한 토지 계약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연부취득에 따른 할부금을 납부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계획 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취득 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제6조 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기본법 제23조【기간의 계산】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지방세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해당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을 따른다. 제24조【기한의 특례】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1) OOO는 2009.1.22. OOO택지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된 종전부동산을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2010.3.22. 종전부동산에 대한 보상금 OOO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OOO원은 3년 만기 채권(발행일: 2009.1.31.)으로 지급하였다.
(2) 청구인은 2012.12.21. OOO와 이 건 토지의 연부취득을 위한 이 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서 상 할부금 납부약정일은 아래와 같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2012.12.21. 납부한 계약보증금 OOO원과2013.6.21. 납부한 1차 할부금 OOO원에 상당하는 토지의 취득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 따른 대체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면제하였으나,청구인이 2013.12.23. 납부한 쟁점할부금OOO에 대하여는 이 건 매매계약일(2012.12.21.)부터 1년이경과한 후 납부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취득세 등 면제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 건 매매계약서의 2차 할부금 납부약정일인 2013.12.21.은 금융기관의 휴무일인 토요일로서 청구인은 납부약정일 이후 최초 금융기관 영업일(월요일)인 2013.12.23. 쟁점할부금을 납부하였으며, 연체료는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5)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수용된 자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 할 부동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 또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부동산 등을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기본법제23조는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해당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을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등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 등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 신청과관련한 기간 계산에 있어서 그 기한이 되는날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인 경우지방세기본법제24조 제1항에 따라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보아야 하는 점, 이 건과 같이 토지 매매계약일(2012.12.21)부터 1년이되는 날(2013.12.21.)이 금융기관의휴무일인토요일이어서 그 다음 최초 월요일에 쟁점할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토지 매매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조심2011중1228, 2011.7.29., 같은 뜻임) 등에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매매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쟁점할부금을납부하고 쟁점할부금에 상당하는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