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임대용 재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689 선고일 2014-12-16 조세심판원

[요지] 신탁법상의 신탁행위는 재산의 사용?수익?처분의 권리를 배타적으로 양도하는 일반적인 소유권의 이전과는 다르게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신탁행위를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5항의 ‘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임대업에 사용하던 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임대하지 아니하고 분양공고를 하여 분양중인 부분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이 2013.11.8. 청구법인에게 한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의 건축물 연면적 4,174.34㎡ 중 분양공고하지 아니한 1층 면적 및 분양공고한 부분 중 임대한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을 추징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9.28.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및 건물 447.18㎡(이하 “종전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아 취득한 후,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5항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라 하여 2011.10.28.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 나. 청구법인은 2011.10.31.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이 건 토지 및 종전 건축물에 대하여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1.11.2. 종전 건축물을 철거한 후, 이 건 토지상에 2012.10.23. 오피스텔 및 상가용 건축물OOO을 신축하고, 2012.12.26. 및 2013.1.3. 기 감면받은 이 건 토지면적에서 이 건 신축건물 중 분양된 면적비율OOO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2년의 유예기간 내에 OOO에 신탁하고, 2011.11.11. 이 건 신축건물에 대하여 준공 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것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5항 단서의 ‘처분’으로 보아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OOO원을 2013.11.8.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임대사업용 재산인 이 건 부동산을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물출자방식으로 취득하여 법인전환 하였으며, 이 건 토지상에 이 건 신축건물을 준공한 후 일부 분양한 면적에 대해서는 처분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자진신고납부 하였고, 미분양분은 현재까지 임대사업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신탁행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의 ‘처분’이라고 하나, 처분은 대가라는 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하는데, 이 건 토지의 신탁은 반대급부 없이 관리목적으로 위탁한 것에 불과한 점, 지방세법 제9조 제3항에서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의 이전행위에 대하여는 형식상의 취득임에도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이 건 토지의 취득 당시 법률인 같은 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에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도록 하고 있는바, 처분청 의견대로 ‘처분’으로 본다면 위 규정과 상호 모순일 수 밖에 없는 점, 소득세법상 ‘처분’과 유사한 ‘양도’와 관련한 유권해석OOO에서도 유상이전의 대금청산과 같은 대가라는 반대급부의 존재여부를 양도사실의 판단근거로 삼고 있는 점, 이 건 토지의 신탁은 ‘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신탁’이 아닌 ‘관리형 토지신탁’으로서 신탁을 통해 소유권이전이라는 형식적인 법률행위가 이루어지지만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행위가 아니고 특정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한 업무행위를 위탁한 것에 불과한 점,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의 ‘처분’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면 처분의 실질적 의미를 파악한 후 이 건 신탁행위의 구체적, 실질적 사실관계를 살펴보아 ‘처분’의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신탁행위를 ‘처분’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5항의 ‘처분’이란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의 정의(제6조 제1호)와 취득행위는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라는 그 간의 일관된 판례의 입장,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법인의 사업용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존속법인 앞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처분’으로 보고 있는 점(대법원 2010.7.8. 선고, 2010두6007 판결, 같은 뜻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및 같은 법 제40조의2의 ‘처분’에 대한 해석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취득’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매각, 증여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해당 재산에 대한 새로운 취득이 발생되는 경우와 건물이 철거 등에 따라 물리적으로 없어져 해당 재산에 대한 지배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임대업에 사용하던 이 건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라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한 법인이 취득하여 지상 건물을 철거한 다음 새로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분양하고 나머지는 임대한 경우라면 종전 임대업에 사용하던 범위 내에서 임대 건물의 부속토지는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나, 현물출자 받은 이 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OOO(신탁회사)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면 이는 해당 토지를 ‘처분’한 경우에 해당되어 임대 또는 분양 건물의 부속토지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감면된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정당하다(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42, 2014.1.5. 유권해석 참조).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임대용 재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처분’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⑤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1.1.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지방세면제) ⑧ 법 제120조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사업용 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

2. 법령에 따른 폐업·이전명령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용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3)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4)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4조(신탁의 공시와 대항) ①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1.8.16. OOO가 임대업으로 사용하던 이 건 토지와 종전 건축물에 대하여 사업포괄양도양수에 따른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여 2011.9.28.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같은 날 법인전환을 하였다.

(2)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의 종류는 부동산임대업 등으로 나타나며, 이 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가 2011.6.29. OOO에 신탁하였다가 2011.10.31. 신탁등기 말소와 동시에 청구법인 명의로 현물출자 등기 및 OOO에게 다시 신탁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2011.10.31. OOO과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제1조 신탁목적을 보면, 이 건 토지상에 건물을 건축하고, 동 신탁재산을 임대․처분하는 등 관리․운영하여 신탁이익을 수익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위탁자(청구법인)가 사업비 조달의무를 지고,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로서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형태로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함에 목적이 있다고 되어 있다.

(4) OOO이 2011.11.10. 이 건 신축건물에 대하여 처분청에 신고한 분양신고서 및 입주자모집공고를 보면, 이 건 신축건물 중 2층부터 7층까지OOO를 분양대상으로 신고한 후 2011.11.11.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5) OOO은 2011.11.2. 종전 건축물을 철거한 후, 2012.10.23. 이 건 토지상에 아래와 같이 이 건 신축건물을 준공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6) 청구법인은 2012.12.26. 및 2013.1.3. 이 건 신축건물 중 분양된 오피스텔 OOO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기 감면 받은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7) 처분청 담당자는 2014.10.21. 우리 원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이 2011.9.28.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내인 2011.10.31. 신탁한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며, 신탁행위가 처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건 신축건물을 분양공고한 것은 임대가 아닌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당초에 분양공고한 행위가 ‘처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OOO에게 제출하였으며, OOO에 질의하여 회신 받은 내용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였는바, 그 회신내용에서 이 건 신축건물 중 미분양된 건물의 부속토지는 ‘처분’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

(8) 위에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안전행정부 질의회신OOO 내용을 보면,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라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한 법인이 취득하여 지상 건물을 철거한 다음 새로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분양하고 나머지는 임대한 경우라면 종전 임대업에 사용하던 범위 내에서 임대 건물의 부속토지는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나, 현물출자 받은 토지를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수탁자(신탁회사)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면, 이는 해당 토지를 처분한 경우에 해당되어 임대 또는 분양건물의 부속토지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감면된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5항에서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법령상 용어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당해 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5.2.18. 선고, 2004도7807 판결, 대법원 2006.5.26. 선고, 2006도826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 토지의 경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가 현물출자 하기 전에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OOO에 신탁등기 하였다가 신탁등기를 말소하여 현물출자한 후 다시 OOO에 관리형토지신탁을 한 점, 지방세법에서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와 신탁의 종료로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이 건 토지의 취득당시 재산세 규정에서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신탁법상의 신탁행위는 재산의 사용․수익․처분의 권리를 배타적으로 양도하는 일반적인 소유권의 이전과는 다르게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의 신탁행위를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5항의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다만, OOO이 처분청에 분양신고서를 제출하여 이 건 신축건물 중 2층부터 7층까지OOO를 분양대상으로 신고하고, 2011.11.11.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는바, 이와 같이 임대업에 사용하던 토지에 대하여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임대하지 아니하고 분양공고를 하여 분양중인 부분에 대하여는 임대사업용 재산인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이 건 신축건물 중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지 아니한 1층 부분과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부분 중 임대한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추징대상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그 전체 토지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