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5.15. OOO 일원에 도관시설(열수송관, 이하 “쟁점공급시설”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취득가액 OOO원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출자비율 OOO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받은 후 나머지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 신고·납부한 후, 2012.8.14. 추가로 당초 감면받은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 추가로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3.11.12.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 규정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을 출자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하므로 취득세의 OOO에 OOO의 출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12.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의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대하여 상법을 근거법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나, 위 조항의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는 설립 근거법이 상법이 아니더라도 상법상 주식회사의 성격을 띠는 법인이라면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같은 조 제1항, 제2항의 경우는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해 모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이라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3항은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가 아닌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규정하고 있어 그 법문이 제1항, 제2항과는 다르게 적혀있다. 이는 제1항과 제2항이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관련하여 해당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설립 근거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제3항은 그 설립 근거법이 아니라 자본금을 출연한 주체와 그 출연으로 설립된 법인의 형태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에 관한 입법자들의 의도는 기존의 조례(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에 대한 지방세를 100% 감면 하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에 대하여는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함)를 법정화하면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면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다만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 감면의 범위를 기존 조례의 100%에서 75%로 축소하고자 한 것일 뿐으로, 위 조항의 입법과정에서도 감면비율을 100%에서 75%로 축소하는 것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 감면 적용대상에 관하여 상법을 설립 근거법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축소하고자 하는 논의는 없었다. 청구법인은1985.11.1.OOO가 자본금 중 OOO를 출자하여상법상 주식회사로 설립된 후 1992.5. 집단에너지사업법제29조에 근거하여 기존의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자본금, 조직을 그대로 승계하여 공공법인으로 설립된바, 설립 당시부터 지방자치단체인 OOO가 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하였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그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구성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주식은 2010.1.29. OOO에 상장되어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고 있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4조에 따라 청구법인에 관하여는 집단에너지사업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이지만 자본금, 주식, 유한책임이라는 요소를 갖춘 상법상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보아 쟁점공급시설에 대하여 종전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출자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나 자본금, 주식, 유한책임의 요소를 갖춘 상법상 주식회사의 형태 및 성격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보아 재산세를 경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효율적인 집단에너지 공급을 통해 기후변화 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과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집단에너지사업법제29조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집단에너지의 생산, 공급, 법인의 조직, 예산 등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으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인의 운영, 경영목표, 예산회계, 경영실적 등을 기획재정부장관과 OOO에게 보고하며, OOO은 경영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설립, 운영되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청구법인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률: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는 1985.11.1. 상법상 주식회사로 설립되어 1986년 3월 주식회사 OOO으로 상호가 변경된 후 집단에너지사업법(1991.12.14. 법률 제4425호로 일부 개정된 것) 부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1992.5.23. 해산되고 청구법인이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해산된 OOO의 자본금을 승계한바, 1992.5.23. 청구법인 설립 당시 출자자는 OOO로 나타난다. (다)2013.6.12. 현재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정관 중 “명칭”과 “목적”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명칭) 공사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하고 OOO라 칭하며, 영어로는OOO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집단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 기타 이와 관련되는 사업
2. 공급시설의 설치 및 운용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사업
(2) 집단에너지사업법에서는 청구법인의 설립(제29조), 법인격(제30조), 정관의 기재사항 등(제31조), 자본금 및 출자(제32조), 동일인의 주식소유 제한(제32조의2), 주식(제33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34조), 임원(제35조), 직원의 임용(제36조), 대리인의 선임(제39조), 비밀누설금지 등(제40조), 사업(제41조), 손익금의 처리(제42조), 감독 등(제43조)을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에 관하여 집단에너지사업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나 다만, 상법 제292조(정관의 효력발생)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4조).
(3) 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위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되는 것(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인 바, 청구법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9조에 따라 주거 및 상업지역 등에 집단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집단에너지사업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우선하여 따르면서 동 법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상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므로 청구법인은 특별법인 집단에너지사업법에 근거한 특별법인에 해당하고,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볼 수는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