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개인사업자가 대도시 내의 공장을 대도시 외로 이전하면서 매도인의 사정으로 사실상 잔금지급일 전에 공장을 이전하고 그 후에 잔금을 지급한 경우 대도시 외 지역으로 공장 이전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684 선고일 2014-12-29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1호는 감면요건의 하나로 “이전한 공장의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일 것”을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2013.6.7. 대도시 내의 공장을 쟁점부동산으로 이전하고, 2013.6.13.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은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은 과밀억제권역인 OOO 토지상의 건물을 임차하여 공장을 운영하다가 2013.6.13.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OOO 외 1필지 토지 2,150㎡와 그 지상 건물 798.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매매대금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OOO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3.9.3. 쟁점부동산은 대도시 내의 공장을 대도시 외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 전 공장용 부동산의 가액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11.7.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장을 이전한 후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그 이외의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계약상 잔금지급일(2013.6.1.) 이후인 2013.6.7. 쟁점부동산으로 공장을 이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사실상 잔금지급일(2013.6.13.)을 취득일로 보아 공장이전 이후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본 것은 잘못이며, 수도권 과밀화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공장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자 조세지원을 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처분청이 단순히 쟁점부동산의 취득시점이 공장 이전 이후라는 사유만으로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을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 2013.6.1.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13.6.13.취득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부동산거래신고필증OOO,은행거래확인증 상의 잔금지급일이 모두 2013.6.13.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2013.6.1.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하겠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사용승인이 예정보다 늦어졌을 뿐이고 관련 감면규정이 국가정책인 수도권과밀화 해소방안으로 공장의 지방이전을 촉진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단순하게 처분청이 공장이전일과 잔금지급일을 단순 비교하여 공장을 이전한 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의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할 것이므로(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 쟁점부동산의 건물 사용승인일(준공일)은 2013.5.30.이며, 건물 등기부등본상 2013.6.13. OOO(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였다가 같은 날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6.7. 쟁점부동산으로 공장이전을 하여 사용 중인 사실이 현장조사를 한 후 작성한 복명서OOO에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2013.6.1.까지 쟁점부동산의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한 상황이라 잔금지급을 2013.6.13.로 늦추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어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의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개인사업자가 대도시 내의 공장을 대도시 외로 이전하면서 이전할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의 사정으로 사실상 잔금지급일 이전에 공장을 이전하고 그 이후에 잔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대도시 외 지역으로 공장 이전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OOO에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4.3.2. OOO로 사업장소재지 변경신고를 한 사실이 OOO이 2013.6.10. 발행한 사실증명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는 계약일이 2013.4.2.로,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잔금지급일은 2013.6.1.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취득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계약일이 2013. 4.30.로 잔금지급일이 2013.6.13.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OOO은행 예금계좌OOO의 거래내역을 보면, 아래〈표〉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에게 매매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고, 잔금 OOO원은 2013.6.13. OOO의 예금계좌로 무통장입금한 것으로 OOO이 발행한 입금확인증에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2013.6.7. 공장이전을 위하여 (주)OOO와 기계장비에 대한 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거래명세서에서 나타난다. (바)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경우 2013.5.30.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건축물대장에서 나타나고, 당해 건물에 대하여 2013.6.13. 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같은 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공장이전 이전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각 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 있어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고, 그 이외의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이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아닌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한 때’가 불분명하거나 사실상의 취득이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과 견련되었을 때 그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일 뿐, 현저하고 명백한 사실상의 취득시기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으로(대법원 194.5.24. 선고 93누23527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의 경우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2013.6.1.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4.2.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취득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계약일이 2013.4.30.이고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2013.6.13.로 기재된 점에서 청구인은 당초 매매계약을 작성하였다가 이를 변경하였다고 보이고 당해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 2013.6.13.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2013.6.13.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나) 다음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당해 부동산으로 공장을 이전한 후에 이를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80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과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대도시에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하여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공장이전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전 전 공장용 부동산의 가액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시점에서 공장을 먼저 이전하고 그 이후에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쟁점부동산을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사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