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1호는 감면요건의 하나로 “이전한 공장의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일 것”을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2013.6.7. 대도시 내의 공장을 쟁점부동산으로 이전하고, 2013.6.13.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은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1호는 감면요건의 하나로 “이전한 공장의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일 것”을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2013.6.7. 대도시 내의 공장을 쟁점부동산으로 이전하고, 2013.6.13.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은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OOO에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4.3.2. OOO로 사업장소재지 변경신고를 한 사실이 OOO이 2013.6.10. 발행한 사실증명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는 계약일이 2013.4.2.로,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잔금지급일은 2013.6.1.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취득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계약일이 2013. 4.30.로 잔금지급일이 2013.6.13.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OOO은행 예금계좌OOO의 거래내역을 보면, 아래〈표〉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에게 매매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고, 잔금 OOO원은 2013.6.13. OOO의 예금계좌로 무통장입금한 것으로 OOO이 발행한 입금확인증에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2013.6.7. 공장이전을 위하여 (주)OOO와 기계장비에 대한 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거래명세서에서 나타난다. (바)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경우 2013.5.30.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건축물대장에서 나타나고, 당해 건물에 대하여 2013.6.13. 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같은 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공장이전 이전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각 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 있어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고, 그 이외의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이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아닌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한 때’가 불분명하거나 사실상의 취득이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과 견련되었을 때 그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일 뿐, 현저하고 명백한 사실상의 취득시기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으로(대법원 194.5.24. 선고 93누23527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의 경우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2013.6.1.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4.2.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취득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계약일이 2013.4.30.이고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2013.6.13.로 기재된 점에서 청구인은 당초 매매계약을 작성하였다가 이를 변경하였다고 보이고 당해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 2013.6.13.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2013.6.13.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나) 다음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당해 부동산으로 공장을 이전한 후에 이를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80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과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대도시에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하여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공장이전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전 전 공장용 부동산의 가액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시점에서 공장을 먼저 이전하고 그 이후에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쟁점부동산을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사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