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취득이 생애최초 주택 취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682 선고일 2014-08-1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참조결정] 조심2012지0360

[주 문] OOO가 2014.5.20. 청구인에게 한경정청구 거부처분은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12.31. 취득한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대하여 2014.1.7.취득가액 OOO원을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2013.8.6. 법률 제11999호로 개정된 것, 이하같다)제40조의2 제2항에따라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산출한OOO원을 신고하고 2014.1.29. 이를 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4.5.8. 쟁점아파트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의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보아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취득일현재 OOO 주택의 부속토지 490㎡(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이아니라고 보아 2014.5.20. 이를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에 소재한 주택은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모(母) OOO의소유이고,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주거생활을영위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므로 이를 주택으로 간주하여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당해 토지의 사용자 수가 다수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사회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를 말하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어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1569, 2010.4.19. 참조), 지방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제40의2-2 제2호는 ‘하나의 주택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거나 취득할 경우, 각각의 지분을 1주택으로 간주하여 주택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과시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하나의 과세객체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함으로써 나대지 세율로 과세하는 것보다 납세자에게유리하게 적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만 상속받아도 주택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있고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의 거래로보아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주택의 부속토지만소유한 경우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104조(정의)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①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동거인은 제외한다)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면제대상이 아닌 자가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그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이하 생략)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일 현재 소유한 쟁점토지를주택으로간주하여 쟁점아파트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의 취득세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거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소재한 주택은 제3자 소유이고,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아파트의 취득세 신고서, 매매계약서 등에의하면,청구인은2013.12.31.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고, 2014.1.7.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및지방세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 OOO원을신고하고 2014.1.29. 이를 납부하였다.

(2)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3.10.취득한 쟁점토지를 쟁점아파트 취득일(2013.12.31.)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토지에 소재한 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의 주요내용은 아래[표]와 같은 바,쟁점토지에 소재한 주택의 소유자는 청구인의 모(母)인 OOO인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4) 쟁점토지에 소재한 주택의 재산세 과세내역 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소재하는 주택의 2013년도 재산세(건물분)는 청구인의 모(母) OOO이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상주택의개념을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의개념과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에 있어 그요건인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바대로 세대의 구성원이장기간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단지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시설로볼 수 없으므로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조심 2012지360, 2012.6.27.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쟁점아파트 취득일 현재 쟁점토지에 소재하는 주택은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모(母) OOO의 소유인 것으로 확인되므로청구인이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이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에 따른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