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요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참조결정] 조심2012지0360
[주 문] OOO이 2014.1.23. 청구인에게 한경정청구 거부처분은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세대원 전원(동거인은 제외한다)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31일까지 생애최초로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104조제3호는 재산세의 경우 ‘주택이란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제2조 제1호는 ‘주택이란세대의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쟁점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취득세 신고서등에의하면,청구인은 2013.12.11.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후, 같은 날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2항 규정에 따라 100분의 50을 감면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3)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청구인은 2006.9.6.증여받은쟁점토지를 쟁점아파트 취득일(2013.12.11.) 현재 소유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쟁점토지 관할 관청인 OOO에서 회신한재산세 과세자료 관련 공문OOO에 의하면, 쟁점토지에소재한 주택의 2013년 정기분 재산세(건물분)는 청구인이 아닌청구인의 모(母) OOO에게 부과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母) OOO(쟁점토지 소재 주택 소유주)의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보면, 청구인과 OOO은 1997.8.19.까지 쟁점토지에 소재한 주택에서 동일세대로 거주하다가 1997.8.20.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이 다른 곳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세대를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상주택의개념을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의개념과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에 있어 그요건인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바대로 세대의 구성원이장기간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단지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시설로볼 수 없으므로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조심 2012지360, 2012.6.27. 외 다수,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쟁점아파트 취득일 현재 쟁점토지에 소재하는 주택은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모(母) OOO의 소유인 것으로 확인되므로청구인이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이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의규정에 의한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