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개인사업자가 사업양도ㆍ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하면서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678 선고일 2015-02-03 조세심판원

[요지] 개인사업자는 청구법인을 설립하기 직전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쟁점차입금을 차입하고 이를 개인사업장의 부채에만 계상하였는바, 이는 개인사업자가 청구법인을 설립하기 직전에 부채와 자본의 구성을 변경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종전의 개인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게 출자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개인사업자인 김OOO는 2013.6.27.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2013.7.1. 청구법인과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인 OOO 소재 OOO(건물 197.38㎡ 토지 29.58㎡,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였고, 청구법인은쟁점부동산이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5항에 따른 사업양도·양수의방법으로 법인전환에 따른 사업용 재산의 취득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처분청에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처분청은 김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출자금OOO이 김OOO가 운영하던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OOO에 미달하여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2013.11.13.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O는 개인사업자로서 OOO에 사업장을 두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법인전환을 하고자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하였으며, 법인전환시 개인사업장의 재무상태표상 순자산가액은 OOO이었으나 실제 감정평가에 따라 산정한 순자산가액은 OOO이었고, 김OOO는 청구법인에 OOO을 출자하였으므로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였다 할 것인데, 처분청은 김OOO가 사업양수도를 하기 직전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OOO을 차입하였고, 이러한 차입금은 개인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부채가 아니므로 이를 제외하면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게 출자한 것이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김OOO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라 사업양수도 당시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의 자본금OOO을 출자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으며, 김OOO는 부동산임대사업을 위하여 투입하였던 자기자본(2012.12.31. 현재 OOO) 중 일부를 회수하기 위하여 2013.6.26. 사업용 자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OOO(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을 차입하여 인출금으로 사용하였으나, 쟁점차입금을 차입하여 대표이사가 이를 인출하였더라도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종전에 투자한 자본의 일부 회수에 불과하고 그와 관련된 부채는 종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계산시 사업관련 부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사업과 관련된 부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라 사업양수도시점 현재 개인사업자인 대표이사가 순자산가액 이상을 자본금으로 출자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제5항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시 차감되는 부채는 종전 사업장의 당해 사업과 관련된 부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개인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쟁점차입금이 종전 사업장 대표자의 개인용도로 사용되었다면 순자산가액 산정시 부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며, 반면 쟁점차입금이 개인사업장의 사업용으로 차입되었다면 자산 및 부채에 모두 포함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운영하던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재산정하면, 쟁점차입금의 용도가 사업용인 경우 쟁점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자산과 부채에 각각 계상되어야 할 것이고, 비사업용인 경우에는 이를 자산과 부채에서 모두 제외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차입금의 용도에 상관없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출자한 가액이 종전에 운영하던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OOO에 미달하므로 쟁점부동산은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등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기 때문에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개인사업자가 사업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하면서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 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⑤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도·양수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등) ①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이하 같다)이상일 것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양도·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⑤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3.6.27.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사내이사를 김OOO로, 자본금을 OOO(1주당 금액 OOO)으로 하여 설립등기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주주는 김OOO 1인인 것으로 법인등기부등본과 주주명부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가 운영하던 개인사업장의 재무상태표상 자산 등의 현황은 아래〈표1〉과 같다. 〈표〉재무상태표 상 자산 등 현황 OOO (다)청구법인과 김OOO는 2013.7.1.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해 계약서상 김OOO는 2013.7.1. 현재 확정된 평가자산 총액과 부채총액을 청구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며, 사업용 고정자산인 쟁점부동산의 가액은 OOO이 2013.6.11.을 기준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인 OOO으로 하고, 부채총계는 OOO으로 산정하여 이를 양도·양수하기로 한 것으로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와 감정평가서에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개시 대차대조표상 자산·부채내역은 아래〈표2〉와 같다. 〈표2〉개시 대차대조표상 자산·부채 내역 OOO (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는 청구법인 설립일부터 5일 전인 2013.6.26.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O으로부터 신규로 OOO을 차입한 사실이 OOO이 2013.10.11. 발행한 거래확인서에서 확인된다. (바) 김OOO는 2013.7.1. OOO을 대여한 것으로 OOO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나타난다. (사)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각각 주장하는 개인사업자가 차입한 쟁점차입금의 회계처리방법의 차이에 따른 순자산가액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이 산정한 순자산가액 OOO

2.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차입금에 대한 회계처리방법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 제12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제29조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소멸하는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의 규정과 같이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한 취지는 개인사업자가 보다 투명한 경영이 가능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유도하고자 개인사업장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도하여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함으로써 개인사업장과 법인의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취득세를 면제하자고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보인다. (다) 청구법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O는 개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이를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김OOO가 전액 출자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청구법인에게 개인사업장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지만, 청구법인을 설립하기 직전에 개인사업장의 사업용 고정재산인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쟁점차입금을 대출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해당 부채를 개인사업장의 부채로 계상하였는바, 이와 같이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인사업자의 자기자본을 일부 인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고, 개인사업자가 청구법인을 설립하기 직전에 부채와 자본의 구성을 변경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종전의 개인사업장의 자산과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개인사업자가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함으로써 개인사업장과 청구법인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