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건 건축물을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고정식 온실로 보아 그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677 선고일 2015-06-12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을 촬영한 내ㆍ외부 사진들에 나타난 이용현황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이 화훼, 묘목 등을 가식하여 판매하는 시설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청구인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3지062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10.31. OOO 제6조 제2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고정식 온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신청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2.10.9. 현지출장한 결과 이 건 건축물이 화훼 판매시설로 사용되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농업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위 감면을 배제하여 취득세 OOO을 청구인에게 2013.11.9.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를 재배하였고, 2012년 9월 중순경 잔디를 판매하려 준비를 하였으나 이 건 건축물에서 판매행위를 하면 농업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하여 2012.11.25. OOO라는 상호로 개업하였다가 그 사업자등록을 2012.12.20. 폐업하여 판매행위를 한 기간이 25일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2012년 12월부터 이 건 건축물에서 포도, 맥문동, 사철 및 분재 묘목 등을 현재까지 재배하고 있고, 농업에 필요한 물품은 청구인의 주소지에 소재한 농약 등을 도소매하는 사업장에서 매입한 물품을 사용하였으며,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이 위치한 토지를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2013.4.10. 토지분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부과처분을 하여 제기한 심판청구가 ‘기각’결정(조심 2013지629, 2013.10.21.)되어 현재 행정소송이 계류중에 있고,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에 현지출장한 당시에 일시 판매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하여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2012.10.9. 이 건 건축물을 현지출장한 결과 OOO에서 이를 화훼판매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포도 재배시설로 그 용도를 변경하였다고 주장하여 처분청에서 2013.1.8. 재차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이 사건 건축물 1층에는 포도묘목이 상자에 가식되어 있고, 그 뒤편에는 정원수가 화분에 심어져 있었는바, 청구인이 2011.10.31.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이를 농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판매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건축물을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고정식 온실로 보아 그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4.3.30.(개업일자) OOO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동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업태와 종목이 부동산 임대 및 조경, 농자재, 안전장구 도·소매로 되어 있다. (나) OOO으로부터 매수하여 2011.10.31. 취득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OOO를 2012.11.25.로 하여 신청한 뒤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가 2012.12.20.을 폐업일자로 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다. (라) 처분청이 2012.10.9. 이 건 건축물에 현지출장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첨부된 사진을 보면 OOO이를 튤립, 수선화 등을 판매하는 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이 2013.1.8. 이 건 건축물에 재차 현지출장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첨부된 사진을 보면 1층은 묘목이 가식되어 있는 상태이고, 2층은 공실인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에서 2011년 11월 중순부터 2012년 8월말까지 OOO로부터 허브, 포도 묘목 등을 구매한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 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양잠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축사, 고정식 온실, 축산폐수 및 분뇨 처리시설, 창고[저온창고, 상온창고 및 농기계보관용 창고만 해당한다]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4조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을 2012.10.9. 및 2013.1.8. 현지출장하고 작성한 보고서 및 그 외부와 내부를 촬영한 사진들에 나타난 이용현황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이 화훼, 묘목 등을 가식하여 판매하는 시설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청구인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취득일(2011.10.31.)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2항에 따른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 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②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양잠(養蠶)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축사, 고정식 온실, 축산폐수 및 분뇨 처리시설, 창고[저온창고, 상온창고(常溫倉庫) 및 농기계보관용 창고만 해당한다]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94조(감면된 세액의 추징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12.31. 대통령령 제23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농지(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재지인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ㆍ군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ㆍ시ㆍ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과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 한정한다) 중의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 단위 이상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도시지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일 것

2.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인 구ㆍ시ㆍ군 및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구ㆍ시ㆍ군 또는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3. 소유 농지 및 임야(도시지역 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의 규모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합하여 논, 밭, 과수원은 3만제곱미터(농지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 밭, 과수원은 20만제곱미터로 한다), 목장용지는 25만제곱미터, 임야는 30만제곱미터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