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676 선고일 2014-12-2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 명의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매도인에게 지급한 3천만원을 잔금으로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7.22. OOO 답 1,209㎡ 및 같은 동 82-14 답 2,08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으로부터 취득한 후 2005.8.10. OOO에게 매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21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4.3.4.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전매한 것은 사실이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고 잔금지급도 없이 계약금 OOO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친구인 OOO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검찰에 고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 등을 위반한 것에 불과한 것인 바, 취득세와 관련한 공부상 또는 계약서상 어떤 과세근거 자료도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지방세기본법 제19조에서 규정한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된다.
  • 나. 처분청 의견 등

(1) OOO 의견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일 뿐이며,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세목이 아닌 바, OOO 약식명령서OOO와 OOO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전매하는 과정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인 법률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은 친구인 OOO을 통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잔금 등의 수령 없이 곧 바로 OOO에게 전매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수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으나, 이는 실질적인 경제적 수익자에게 과세하는 양도소득세 과세논리에 따른 것이고, 이를 바로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확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는지방세기본법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다.

(2) 처분청 의견 OOO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입한 후 미등기전매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사실이 명백해 보이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05.3.15.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07.12.5.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처분청은 매도인 OOO이 매수인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내용의 2005.6.13.자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매도인 OOO이 매수인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내용의 2005.8.10.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다) 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등 위반으로 벌금 OOO원에 처해졌고, 공소사실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 OOO, OOO가 OOO에서 진술한 내용이 기재된 피의자 신문조서를 제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처분청은 OOO에게 미등기 양도자산 신고자료를 요청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결정내용을 회신받았는 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2)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그 사실상의 취득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자신의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대법원 2007.5.11. 선고 2005두13360 판결, 같은 뜻임)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취득세와 관련한 공부상 또는 계약서상 어떤 과세근거 자료도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지방세기본법 제19조에서 규정한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OOO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 명의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매도인에게 지급한 OOO원을 잔금으로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OOO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한 후,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2.2.23.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후,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