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674 선고일 2014-12-24 조세심판원

[요지] 농업회사법인이 소유한 쟁점토지는 임야로서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영농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사실이 처분청이 작성한 출장보고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산림경영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및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OOO원을 2013.9.12.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23. 이의신청을 거쳐 2014.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농작물 재배를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전문가의 자문 및 관리에 따라 토질을 파악하고, 토양의 특성에 따라 재배가 가능한 작물을 선별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분묘 이장을 진행하는 등의 영농준비를 하였고, 2013년 4월부터 6월까지 OOO 등 약초 씨앗을 쟁점토지 전체 면적에 파종하였으며, 품종에 따라 직사광선이 불필요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벌초작업을 통하여 쟁점토지를 관리하였는 바, 비록 쟁점토지가 지목은 임야지만 사실상 임업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작물 경작지이자 다년생 식물 재배지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의 3차례(2013.3.5., 2013.5.8., 2013.10.23.) 현장확인조사에 의하여 쟁점토지는 자연림 상태로 존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법인이 파종하였다며 제출한 약초 씨앗OOO은 쟁점토지 전체 면적에 파종할 수 있는 양이 아니므로, 영농행위가 아닌 경작가능여부 시험을 위한 일부 파종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에 2013.10.12. 인부 4명에 대하여 1일의 노무비가 지출된 것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지속적인 영농을 위한 벌초 등의 작업을 하였다고 보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전용 없이 원형이 보존된 임야에 농작물 등을 식재하였다 하여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농지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가 농업회사법인의 해당용도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청구법인은 기업적 농업경영과 판매사업을 주사업목적으로 하여 2012.4.26.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서, 2013.3.5. 임의경매를 통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13.3.1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를 위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3차례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출장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다) 청구법인은 2013.3.21. 주식회사 OOO과 용역기간은 2013.3.21.부터 2015.3.20.까지로 하고 계약금액은 OOO원으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산림경영 자문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OOO은 2013년 3월 청구법인에게 2013년 용역보고서를 제출하였는 바, 용역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라) 청구법인은 2013년 4월부터 쟁점토지에 작물의 씨앗을 파종 및 벌초작업을 하였고 2014년 2월에 묘목 조림 식재작업을 하였다며, 2013년 3월에 작물씨앗을 구매한 거래명세표OOO, 2013.10.11.자 농자재 구매 간이영수증OOO, 거래일을 확인할 수 없는 농자재 구매 거래명세서OOO, 일용 노무비 지급명세서OOO, 2014.2.10.부터 2014.2.28.까지 식재이식공사 작업일보 등을 제출하였다.

(2)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및 제2항에 농지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전‧답‧과수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 및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야와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에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토지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에서 영농준비를 하는 과정이었고, 몇몇 작물의 씨앗을 쟁점토지 전체 면적에 파종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사실상 농작물 경작지이자 다년생 식물 재배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현장확인조사(2013.5.10.) 출장보고서상의 사진에 쟁점토지가 자연림 상태로 존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법인장부, 작물 재배지의 사진 등 작물을 파종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 보기 어렵고,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2013년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농지 또는 임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다음으로 쟁점토지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의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용역 의뢰 등을 통하여 토양의 특성을 파악하고 벌초작업 등의 영농준비를 하였으므로,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영농”이란 영농준비에서부터 파종, 재배, 수확, 판매 등 일련의 과정을 종합한 농업의 경영을 뜻한다 할 것이므로 재배 가능 작물의 선별, 토질 파악 등의 영농준비 행위를 영농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2013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에 따른 농업법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