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이 건 오피스텔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673 선고일 2014-12-3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3.10.22. 쟁점오피스텔의 건축주 김??로부터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고, 쟁점오피스텔의 호별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는 바, 쟁점오피스텔을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참조결정] 조심2013지0858

[주 문] OOO이 2014.1.8. 청구인에게 한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10.22. OOO 토지 194.8㎡, 건물 423.52㎡(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2013.10.23.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3.12.20. 이 건 부동산 중 2층부터 4층까지 오피스텔 15호(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4.1.8.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임대주택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규정의 법리해석 오류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는 바, 위 감면규정은 임대사업자의 세부담 경감과 임대주택 활성화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양받은 것이 아니라 일괄매매로 취득하였으므로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감면 조항의 연혁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은 배제하고 공동주택만을 감면요건으로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일반건축물은 제외하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요건에 해당되는 집합건물만을 감면대상으로 함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매매로 일괄취득한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특례를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에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일반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은 2층부터 4층까지 업무시설OOO 용도로서 전소유자 OOO가 2012.9.6.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2013.10.23. 청구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12.19.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40㎡ 이하의 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법령상 용어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당해 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5.2.18. 선고 2004도7807 판결, 대법원 2006.5.26. 선고 2006도826 판결 등, 같은 뜻임)이다. (나)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단독으로 취득한 것이라 하여 이를 분양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를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동 규정이 임대용 오피스텔의 공급촉진을 통하여 일반 서민의 조속한 주거안정 도모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조심 2013지858, 2014.9.1.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