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3.10.22. 쟁점오피스텔의 건축주 김??로부터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고, 쟁점오피스텔의 호별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는 바, 쟁점오피스텔을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요지] 청구인은 2013.10.22. 쟁점오피스텔의 건축주 김??로부터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고, 쟁점오피스텔의 호별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는 바, 쟁점오피스텔을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참조결정] 조심2013지0858
[주 문] OOO이 2014.1.8. 청구인에게 한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에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일반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은 2층부터 4층까지 업무시설OOO 용도로서 전소유자 OOO가 2012.9.6.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2013.10.23. 청구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12.19.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40㎡ 이하의 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법령상 용어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당해 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5.2.18. 선고 2004도7807 판결, 대법원 2006.5.26. 선고 2006도826 판결 등, 같은 뜻임)이다. (나)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단독으로 취득한 것이라 하여 이를 분양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를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동 규정이 임대용 오피스텔의 공급촉진을 통하여 일반 서민의 조속한 주거안정 도모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조심 2013지858, 2014.9.1.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