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화물자동차에 대한 구조변경 당시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처분청 관내 지역으로 한 사실이 자동차등록원부에 나타나므로, 쟁점화물자동차에 대한 구조변경 취득세 납세지는 처분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화물자동차에 대한 구조변경 당시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처분청 관내 지역으로 한 사실이 자동차등록원부에 나타나므로, 쟁점화물자동차에 대한 구조변경 취득세 납세지는 처분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청구법인은 2000.4.29. 종전사용본거지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화물자동차운송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002.8.12. OOO(이하 “변경사용본거지”라 한다)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쟁점화물차 등록 및 구조변경 내역 (다) 청구법인은 위 신규등록에 따른 취득세를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고, 2011.4.29.부터 2013.4.25.까지 구조변경에 따른 취득세 OOO원을 OOO에게 신고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3.4.16.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납부하였어야 할 위 구조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착오납부하였다고 보아 OOO에게 구좌경정(이체) 요청을 하였고, OOO은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 건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쟁점화물차의 사용본거지가 종전사용본거지인 것으로 보아 2013.11.10.청구법인에게 취득세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2)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호에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법 제8조 제2호에 차량 취득세의 납세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로 하되,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자동차등록령 제2조 제2호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에 "사용본거지"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으로서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 인 경우 그 법인 등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른 장소를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으려는 자동차 소유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자동차등록령 제5조에 따른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자동차등록령 제25조에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다른 시‧도로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제5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을 말한다)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원칙적으로 쟁점화물차의 구조변경에 대한 취득세 납세지는 구조변경 당시의 등록지 관할관청인 처분청이 된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등록지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가 아닌 장소를 쟁점화물차의 사용본거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였어야 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화물차를 구조변경한 후 사용본거지를 변경한 사실이 나타나는 이상, 쟁점화물차의 구조변경에 대한 취득세 납세지는 구조변경 당시의 사용본거지인 종전사용본거지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화물차의 구조변경에 대한 취득세 납세지를 처분청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