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요지]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참조결정] 조심2013지0775
[주 문] OOO이 2014.2.12.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를 2013.12.27.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매매)하고, 같은 날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3.7.29. OOO(이하 “쟁점부속토지”라 한다)를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매매)한 후, 2005.12.30. 쟁점부속토지의 지분 2분의 1을 청구인의 아버지 OOO에게 소유권일부이전등기(등기원인: 증여)하였다. (나) OOO은 2003.7.29. 쟁점부속토지 지상의 주택을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매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세대주 청구인, 세대원 배우자와 자녀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2013.12.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에 있어 그 요건인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바대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단지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고,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함이 타당할 것이다(조심 2013지775, 2014.3.21. 외 다수, 같은 뜻). (나) 이 건의 경우, 이 건 주택 취득일 현재 쟁점부속토지에 소재하는 주택은 청구인의 세대원이 아닌 청구인 아버지의 소유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주택 취득일 현재 청구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