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000세무서장이 통보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000세무서장이 과세한 법인세가 여전히 유효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은 000세무서장이 통보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000세무서장이 과세한 법인세가 여전히 유효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85조 제1호에서 지방소득세에서 소득분은 소득세분과 법인세분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는법인세분이란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는 제89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제87조 제2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연결법인 또는 법인의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별로 안분계산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연결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연결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 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액이결정되거나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그 신고일부터 각각 1개월) 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금액을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위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은 청구법인에 대해 2012년도 1월부터 6월까지 귀속분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OOO원을 부과한 후, 2013.10.8.그 부과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3.12.11. 위 금액을과세표준으로하고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지방소득세OOO원을 부과고지 한 사실이확인되는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액이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 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OOO이 처분청에 통보한 법인세 부과처분 내용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