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자동차의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쟁점자동차에 대한 매매대금이 에게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법인장부나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자동차등록원부상 쟁점자동차가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등록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자동차의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쟁점자동차에 대한 매매대금이 에게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법인장부나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자동차등록원부상 쟁점자동차가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등록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이 2013.10.1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쟁점자동차는 2012.4.13. OOO 명의로 이전등록되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명의변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2.10.24. 양도인을 OOO, 양수인을 청구법인으로 하여 쟁점자동차를 양·수도(자동차인도일자: 2012.10.24.)하는 내용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여 쟁점자동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으로부터 자동차 등록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받은 차OOO(이하 “대리인”이라 한다)는 2012.10.24. 청구법인과 OOO이 작성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법인의 쟁점자동차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표준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자산항목 중 차량운반구 계정의 금액이 2012.12.31. 현재 0원에서 2013.12.31. 현재 OOO으로 증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증가내역이 쟁점자동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의 취득에 의한 것이라며 OOO를 2013.9.13. 취득한 내역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 사본을 제출하였다.
(2)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및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유상승계취득 등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과 OOO의 자동차 양수도 거래의 경우,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의 취득으로서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 여부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쟁점자동차에 대한 매매대금이 OOO에게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법인장부나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등록되지 아니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자동차에 대한 청구법인의 취득행위가 완성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4.8.12. 대통령령 제25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