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담금은 이 건 아파트 건축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에 해당하고, 이 건 아파트 취득하기 이전에 지출된 간접비용에 해당하므로, 이 건 아파트 취득자인 청구법인이 아닌 이 건 조합이 부담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이 건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쟁점부담금은 이 건 아파트 건축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에 해당하고, 이 건 아파트 취득하기 이전에 지출된 간접비용에 해당하므로, 이 건 아파트 취득자인 청구법인이 아닌 이 건 조합이 부담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이 건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1지0408 / 조심2010지092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OOO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인 OOO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이 건 조합”이라 한다)이 사업용 토지를 조성하면서 이 건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시행자에게 부과된 부담금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위에서 납부한 것인바, 이 건 아파트를 신축하였기 때문에 부과된 것이 아니라 이 건 조합이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였기 때문에 부과된 것이므로 부담주체가 전혀 달라 명시적인 법률 규정에 근거하지 아니하고는 이 건 아파트 등의 취득자인 청구법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고,
② 도시개발조합이 지출한 비용은 조합원들에게 토지구획이 정리된 토지를 환지하여 주기 위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조합원들의 토지취득과 관련된 비용인바, 쟁점분담금은 체비지 또는 환지처분 된 토지가액에 전가되어 그 가액이 결정되므로 이를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어 이 건 아파트 등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으며,
③ 건물의 외부에 상․하수도 인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담금 등 취득자가 아닌 행정청 등의 자산으로 귀속 처리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조심 2011지408, 2012.3.23., 같은 뜻임)인바, 쟁점부담금 중 건물의 외부에 광역교통수단을 설치하기 위한 부담금인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이나, 하수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담금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은 행정청 등의 자산으로 귀속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의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동 부담금을 이 건 아파트 취득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
① 사업의 특성상 반드시 설치해야 하거나 그 지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으로서 당해 취득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ㆍ불가결한 준비행위 또는 그 수반행위에 소요된 것은 취득비용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며, 쟁점부담금은 이 건 아파트 신축 또는 지목을 변경하기 위하여 그 지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이므로 그 부담주체가 청구법인이 아닌 이 건 조합이라 하더라도 이 건 아파트 등의 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0지924, 2011.10.11., 같은 뜻임)이고,
② 체비지란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보류지 중 사업시행자가 경비충당을 위해 일정한 토지를 정하여 매각처분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하며,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체비지의 매각을 통해 쟁점부담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체비지 매수자가 별도로 체비지를 취득함으로써 취득세를 부과한 것일 뿐, 쟁점부담금이 체비지 매각을 통해 토지가액에 전가되어 이미 취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③ 청구법인이 인용한 선결정(조심 2011지408 2012.3.23.)은 상·하수도 인입공사비의 경우 취득물건 구외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당해 취득물건과 관련이 없는 물건의 취득을 위해 투입된 공사비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쟁점부담금 중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경우 이 건 조합과 처분청이 2008년 2월 체결한 협약서 제10조에서 이 건 조합이 이 건 하수도원인자부담금과는 별도로 하수도연결공사를 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을 보면, 이와 같이 공사비가 아닌 이 건 아파트의 취득을 위해 납부해야하는 법정비용이므로 이 건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①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가 아닌 자가 지급한 쟁점부담금을 당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부담금을 이 건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쟁점부담금이 행정청의 자산으로 귀속되는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건 조합은 2004.11.2. 설립인가를 받았고, OOO 도시개발사업 내용(처분청 도시정비과 작성)은 아래와 같다. OOO (나) 이 건 조합은 2006년 10월경 처분청과 도로사업비 OOO을 분담하기로 하는 광역교통개선 도로개설사업 협약서를 체결하였고,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OOO 도시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명기된 도로개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갑OOO”과 “을(OOO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장)” 상호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비 분담) ① 도로사업비 분담은 전체사업비중 일금 OOO에 대하여 “을”이 정액 부담한다. 제6조(분담금의 납부) 도로사업에 대한 “을”의 분담금은 협약서 체결 후 “갑”의 고지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전체분담금중 OOO을 납부하여야 하며, 잔액은 실시설계 확정 후 “갑”의 시행일정에 따라 고지 1개월 이내에 납부한다. (다) 이 건 조합(을)은 2008년 2월경 처분청(갑)과 OOO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발생예정 오수의 적정처리를 위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OOO을 납부하기로 하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OOO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발생오수의 처리를 위한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제2조(협약의 적용범위) 이 협약은 OOO 도시개발사업구역에서 발생하는 오수처리를 위한 부담금 산정, 부과, 정산 및 납부에 적용한다. 제4조(발생하수량의 산정) 본 사업에서 발생되는 하수량의 산정은 “을”이 “갑”에게 제출한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등을 참고하여 “갑”이 산정한다.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산정) “갑”은 제4조에서 산출한 하수발생량을 근거로 하여 관련법규에 의거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다. 제10조(기타공사의 시행) 공공하수도(하수차집관거)로부터 OOO 도시개발사업구역까지의 연결공사는 “을”이 부담하여 시행한다. 제33조(토지 등의 평가) ① 본 사업시행과 관련된 토지 등의 평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자가 이를 결정한다. (라) 이 건 아파트는 2007.11.27. 착공하여 2010.8.23. 사용승인 받았고, 청구법인은 2010.9.16. 이 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3.7.22.부터 2013.7.26.까지 OOO와 합동으로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신고시 외주비, 기성공사연체료 및 이 건 조합이 지급한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 등 OOO(OOO으로 쟁점부담금이 포함됨)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그 누락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2014.1.6.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고, 쟁점부담금은 이 건 조합이 납부한 것이며,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부담금 세부내역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당해 물건을 취득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라면 취득자 외의 자가 부담한 비용도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쟁점부담금은 이 건 아파트의 공사 및 지목변경에 그 지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물건인 이 건 아파트의 취득 및 지목변경을 위하여 필요ㆍ불가결한 준비행위 또는 그 수반행위에 소요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아파트 등의 취득자인 청구법인이 아닌 이 건 조합이 부담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이 건 아파트 등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부담금이 이 건 도시개발사업의 체비지 또는 환지처분 된 토지가액에 전가되어 체비지 등의 토지가격 형성에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도 동 체비지 등과 이 건 아파트 및 지목변경은 별개의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쟁점부담금을 이 건 아파트 등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부담금은 이 건 아파트 및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을 위하여 이 건 아파트 등의 취득 이전에 관련법령에 따라 지급된 간접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아파트 등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쟁점부담금 중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이 건 조합과 처분청이 체결한 “OOO 도시개발구역 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협약서”의 내용에 비추어 하수도 공사비와 별도로 이 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발생예정인 오수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이 건 조합이 부담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인용한 선결정례와는 그 사실관계가 상이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8.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④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함으로써 건축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을 취득일로 보며, 환지처분공고일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⑨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목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82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 법 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결정·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차액으로 한다. 다만, 제82조의3에 따른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제82조의2(취득가격의 범위)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때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불조건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제82조의3(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3)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2007.1.19. 법률 제8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개선대책) ①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당해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07.4.20. 대통령령 제20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대규모개발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그 면적(제5호 내지 제8호의 경우에는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을 말한다)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2만명 이상인 것(이하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3.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통보받은 후에 소관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규모개발사업에 관한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시행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당해 허가등의 조건으로 하는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충실한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3.8.13. 법률 제120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宅地)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내야 한다.
(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2.11. 대통령령 제25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宅地)"란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이 조에서 "택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7)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ㆍ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6조 제1항 및 영 제4조 제1항에 따라 조성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에게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소각시설과 퇴비화·사료화시설을 직접 설치하게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8) 하수도법(2011.11.14. 법률 제11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9) 도시개발법(2007.4.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지정권자가 이를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4.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안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하며,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를 당해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 또는 이들이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제16조(조합원의 경비부담 등) ① 조합은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 대하여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0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①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