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종전건축물이 원인미상의 화재발생으로 인하여 소실된 후, 쟁점건축물을 대체취득하였는 바, 이는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이 발생하여 쟁점건축물을 대체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청구인은 종전건축물이 원인미상의 화재발생으로 인하여 소실된 후, 쟁점건축물을 대체취득하였는 바, 이는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이 발생하여 쟁점건축물을 대체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0지011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OOO의 화재증명원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6.26. OOO 주식회사 OOO에서 발생한 원인 미상의 화재로 종전건축물이 소실되고, OOO이 그을음을 입는 피해를 입었으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화재로 소실된 종전건축물 면적과 동일한 건물을 재축하여 2013.11.28. 사용승인을 받고, 2013.12.13. 및 2014.1.7. 취득세 등 OOO원과 OOO원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4.1.1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1항으로 감면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14.1.10. 종전건축물에 대한 화재는 자연재해가 아닌 원인 미상의 화재임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원인미상의 화재로 소실된 종전건축물을 재축하여 취득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서는 취득세의 감면 사유로 천재지변, 소실, 도괴,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서 지진․풍수해․벼락․화재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규정하고 있는바, 그 사유 중 화재는 지진․풍수해․벼락과 동일하게 열거되고 있고, 납세자의 귀책사유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도 취득세가 감면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1항에 의한 비과세 대상인 화재는 자연재해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건축물 등이 멸실되어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건축 또는 개수하거나 새로운 건축물을 대체취득하는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조심 2010지113, 2010.3.19. 같은 뜻임). 청구인의 경우, OOO이 발행한 화재증명원에 의하면 원인미상으로 종전건축물에 개별적인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는 자연재해 등과 같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