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원인미상의 화재로 인하여 건물을 대체취득한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665 선고일 2014-06-1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종전건축물이 원인미상의 화재발생으로 인하여 소실된 후, 쟁점건축물을 대체취득하였는 바, 이는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이 발생하여 쟁점건축물을 대체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0지011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6.26. OOO 소재 주식회사 OOO에서 발생한 원인 미상의 화재로 청구인 소유의 OOO의 건물(이하 “종전건축물”이라 한다)을 소실함에 따라, 같은 OOO 상에 건축물 OOO를 취득(재축)하여 2013.12.13.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2013.12.20. 납부)하였고, 같은 OOO 지상에 건축물 OOO를 취득(재축)하여 2014.1.7.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4.1.1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1.10. 자연재해가 아닌 원인 미상의 화재임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서는 천재지변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 중 “그 밖의 불가항력”에 대하여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라고 규정한바, 화재로 인한 “재해”의 개념에 특별히 지진, 풍수해, 벼락 등 자연력에 의하여 발생된 화재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사회적 재해를 배제하고, 자연재해만을 재해의 개념으로 인정한 해석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기본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평과세의 실현과도 어긋나는 해석이다. 청구인의 종전건축물에서 발생한 화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재사고로 인한 피해이므로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재해에 해당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재해에도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서 천재지변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인 “그 밖의 불가항력” 이란 지진․풍수해․벼락․화재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하고 있는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제1호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 등에 의하면, 재난이란 자연재난 및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즉 제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그 밖에 제1호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규모 이상의 사회재난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원인미상의 개별적 화재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로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원인미상의 개별적 화재로 인하여 재축한 건축물의 취득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로는 볼 수 없는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1항에 따른 천재지변으로 인한 대체취득으로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원인미상의 화재로 인하여 건물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OOO의 화재증명원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6.26. OOO 주식회사 OOO에서 발생한 원인 미상의 화재로 종전건축물이 소실되고, OOO이 그을음을 입는 피해를 입었으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화재로 소실된 종전건축물 면적과 동일한 건물을 재축하여 2013.11.28. 사용승인을 받고, 2013.12.13. 및 2014.1.7. 취득세 등 OOO원과 OOO원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4.1.1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1항으로 감면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14.1.10. 종전건축물에 대한 화재는 자연재해가 아닌 원인 미상의 화재임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원인미상의 화재로 소실된 종전건축물을 재축하여 취득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서는 취득세의 감면 사유로 천재지변, 소실, 도괴,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서 지진․풍수해․벼락․화재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규정하고 있는바, 그 사유 중 화재는 지진․풍수해․벼락과 동일하게 열거되고 있고, 납세자의 귀책사유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도 취득세가 감면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1항에 의한 비과세 대상인 화재는 자연재해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건축물 등이 멸실되어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건축 또는 개수하거나 새로운 건축물을 대체취득하는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조심 2010지113, 2010.3.19. 같은 뜻임). 청구인의 경우, OOO이 발행한 화재증명원에 의하면 원인미상으로 종전건축물에 개별적인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는 자연재해 등과 같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