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건축물을 종교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660 선고일 2014-06-1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여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종교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09지097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의 대표자인바, 청구인의 명의로 OOO에 대하여 2010.5.11. 건축신고를 하고 2010.5.19. 착공신고를 한 후 2013.1.21. 사용승인을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 이후 신고납부 기한 내 청구인이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보아 지방세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 OOO원에 같은 법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4.1.12.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4년 이후부터 OOO 소속의 승려로서 농지를 종교용지로 바꾸어 법당인 쟁점건축물을 건축한바, 처분청은 청구인 개인 명의로 건축신고, 사용승인을 받았음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비록 청구인이 잘 모르고 개인 명의로 쟁점건축물의 건축신고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건축물은 법당으로서 종교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종교단체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의 용도가 종교시설이고, 실제 사용도 사찰의 대웅전으로서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으므로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 2010.5.11. 건축신고를 한 이후 착공신고, 사용승인신청 3년여의 기간 동안 건물신축의 절차에 있어 일관되게 개인 명의로 신축절차를 이행하고 있었으므로 쟁점건축물은 취득세 감면 요건인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직접 사용의 의미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의 사용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직접 사용의 주체는 소유자가 되고 그 객체는 해당 부동산이 되며 사용용도는 그 해당사업이 되는바, 쟁점건축물을 사찰이 아닌 소속 승려 개인 명의로 신축한 사실이 입증되는 이상, 쟁점건축물을 종교단체가 그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개인 명의로 신축한 종교용도의 건축물에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률: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2010.5.11. 건축신고를 하였고, 2010.5.19. 착공신고 및 2013.1.16. 사용승인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각 신고 또는 신청서상 건축주란에는 청구인의 명의를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의 건축주란 및 소유자란에는 청구인이 기재되어 있고, 주용도는 종교집회장(대웅전)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쟁점건축물이 신축된 OOO는 청구인이 2006.9.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OOO, 청구인이 2001.4.22. OOO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나는 사찰등록증OOO 및 고유번호증OOO을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지방세법에서 종교단체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건축을 종교용도인 법당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 쟁점건축물에 대한 건축신고,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신청을 모두 청구인 개인 명의로 하였고, 일반건축물대장에 소유주 및 건축주도 청구인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쟁점건축물의 취득자 및 소유자는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인 종교단체가 아닌 청구인 개인 소유의 건축물로 보아야 할 것(조심 2009지979, 2009.12.18.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