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여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종교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여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종교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09지097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2010.5.11. 건축신고를 하였고, 2010.5.19. 착공신고 및 2013.1.16. 사용승인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각 신고 또는 신청서상 건축주란에는 청구인의 명의를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의 건축주란 및 소유자란에는 청구인이 기재되어 있고, 주용도는 종교집회장(대웅전)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쟁점건축물이 신축된 OOO는 청구인이 2006.9.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OOO, 청구인이 2001.4.22. OOO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나는 사찰등록증OOO 및 고유번호증OOO을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지방세법에서 종교단체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건축을 종교용도인 법당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 쟁점건축물에 대한 건축신고,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신청을 모두 청구인 개인 명의로 하였고, 일반건축물대장에 소유주 및 건축주도 청구인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쟁점건축물의 취득자 및 소유자는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인 종교단체가 아닌 청구인 개인 소유의 건축물로 보아야 할 것(조심 2009지979, 2009.12.18.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