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자동차를 등록하기 전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쟁점자동차 등록이후에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함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자동차를 등록하기 전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쟁점자동차 등록이후에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함
[참조결정] 국심1957서771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3.11.29. OOO주식회사로부터 쟁점자동차를 OOO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바, 신고대리인OOO을 통하여 OOO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에게 OOO의 명의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OOO에게 OOO의 명의로 쟁점자동차를 등록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3.11.29. 당일 쟁점자동차의 취득자가 잘못 신고된 것으로 보아 2013.12.2. 신고대리인OOO을 통하여 청구법인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청구법인 명의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고, OOO에게 쟁점자동차의 취득자를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경정하는 내용의 자동차 등록사항 경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3) 쟁점자동차 등록원부에 따르면, 청구법인 명의로 2013.11.29. 신규등록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명의가 정정되었다는 사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4) 처분청은 2014년 1월 자동차 등록원부 대사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 등록일 2013.11.29. 이후인 2013.12.2.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가산세 OOO을 2014.1.9. 부과고지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명의로 등록해야 할 쟁점자동차를 실수로 개인 명의로 등록하였다가 업무시간 관계상 다음 근무일에 정정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으로서(대법원 93누20467, 1994.8.26. 선고 같은 뜻),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하면,쟁점자동차에 대한 등록신청서를 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쟁점자동차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부일은 자동차 등록원부상 쟁점자동차의 최초 등록일인 2013.11.29. 이후인 2013.12.2.로 나타나는 점, 등록 명의의 착오로 경정하는 과정에서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0분의 2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였다 하더라도 신고의무의 경우 그 이행이 지연된 것은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경우 등에 있어서와 법률적 효력은 모두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