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658 선고일 2014-10-1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종전에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와 동종업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처가 종전 개인사업체의 매출처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의 직원 대부분이 종전 개인사업체의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0.10.20.부터 2012.11.2.까지OOO 외 2필지 토지, 지상 건축물 및 OOO(이하 “이 건 사업용 재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창업벤처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면제받거나 신고납부 후, 이를 환급받았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OOO의 종전 사업을 승계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확장한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기 감면하였던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3.10.28.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개인사업자는 제조사업장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기계류및 자동화설비를 제조하는 업체로 가공공작기계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이하 생략한다) 29229〕을 영위하였고,청구법인은 금속 또는비금속 물질을 절삭, 식각, 재단 및 기타 표면가공하여 평판 디스플레이제조 장비 내에 들어가는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절삭가공 및 유리처리업(25924)을 영위하므로 이 건 개인사업자와 청구법인은전혀 다른 업종을 영위하였고, 청구법인은 생업에 종사하는 이 건 개인사업자의 근로자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근로관리자를 제외한 모든 기술근로자들을순차적으로 교체하였기에 이 건 개인사업자와 청구법인의 기술근로자가 전혀 다르며, 이 건 개인사업자는 대부분 반제품 형태의 부분품을구입하여 개조하거나 외주처리 과정을 거쳐 단순 조립 또는 수리, 현장설치 등 제조 공정보다는 서비스차원의 공정이 주였으나,청구법인은 평탄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및 기타 기계장치 내의 부분품을정밀 가공하는 순수 제조공정이 주이므로 제조공정이 전혀 다름에도 청구법인이이 건 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청구법인이 이 건 개인사업자와 이종업종을 영위한 것이아니므로 이 건 사업용 재산이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이 나더라도법률적 지식이 전혀 없는 청구법인이 행정처리 역시 처분청의 지도에따랐던 것이며, 처분청의 행정적 착오로 야기된 점을 고려하면 이 건 취득세 중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의 창업중소기업이란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처음 원시적으로 개인사업 또는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개인사업자와 동일한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한 점, 이 건 개인사업자의 폐업시기가 청구법인의 설립일 직후인 점, 동일한 근로자를 8개월간 고용한 점, 이 건개인사업자의 기계장치, 거래처 및 생산품목이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은 일정기간 이 건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승계하여 영위하다가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확장한 경우에 해당되어 창업에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알 수 있다. (가)이 건 개인사업자는 2006.5.22. OOO에서 상호를 OOO로, 대표자를 OOO으로, 개업년월일을 2006.5.22., 사업의 종류를 반도체장비부품(321000)제조, 자동화설비(292901)제조 및 반도체장비 자동화설비 수리(789939)로 하여 사업을개시하였고, 2008.4.3. 사업장 소재지를 OOO로이전하였다. (나)청구법인은 2010.9.28. 본점을 OOO로,목적사업을 절삭가공 및 유사처리업 및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및 도매, 소매업, 무역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0.10.7. 대표자를 OOO으로, 개업년월일을 2010.10.6., 사업장 및 본점소재지를OOO으로, 사업의 종류를 반도체제조용기계제조업(321001) 및 산업용로봇 제조업(292203)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이 건 개인사업자는 2010.10.7. 폐업하였다. (다)청구법인은 2012.6.5. OOO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을 받았고, 2010.10.20.부터 2012.11.2.까지 이 건 사업용 재산을 취득 하고,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후 이를 환급받거나 감면받았으며, 처분청은 2013.10.23.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고, 2014.2.14. 위 취득세 등에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액하였다. (라)이 건 개인사업자와 청구법인의 직원 현황을 보면, 개인사업자폐업당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2010.9.)에는OOO가 등재되어있고, 청구법인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2011.6.)에는OOO가 기재되어 있다. (마)이 건 개인사업자와 청구법인의 OOO와의 제품매출거래처 원장을보면, 개인사업자의 거래처 원장(2010.1.1. ~ 2010.9.30.)에는 적요란에제품매출 및 제품매출 외로만 표시되어 있고, 청구법인의거래처 원장(2011.1.1. ~ 2011.12.31.)에는 적요란에OOO등의 구체적인 제품이 기재되어 있다. (바) 그 외, 청구법인은이 건 개인사업자의 주요생산품 사진OOO 및 청구법인의 주요생산품 사진OOO과 OOO에 납품된 이 건 개인사업자의 OOO 제품사진 및 설명서OOO 및 청구법인의 OOO 제품사진 및 설명서OOO를 제출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살펴본다. 이 건 개인사업자 OOO이 개인업체를 통하여 반도체장비부품제조업(321000)을 주업으로 영위하다가 한국산업표준분류상 세분류가 동일한 동종업종인 반도체제조용기계제조업(321001) 등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을 이 건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소재지에 설립하여 그대표이사가 된 후, 개인사업자와 유사한 상호로 사업을 계속한 점, 이 건개인사업자와 청구법인이 모두 OOO에 생산품을 판매한 점, 청구법인 설립 직후 이 건 개인사업자는 폐업하였고, 이 건 개인사업자의 직원 일부를 승계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직원을 순차적으로 채용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이 건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승계한 후, 생산품을 변경하는 등 그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한 것으로 보이므로 새로운 중소기업을 창업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어렵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살펴본다.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설령, 청구법인이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 세액을 과소신고 하는 경우라도 이를 확인하지 못한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세법상가산세는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것으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대법원 2002.2.8. 선고 2000두1652 판결,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보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