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양도인과 쟁점주택에 대하여 5년 이상 임대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쟁점주택을 임대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은 양도인과 쟁점주택에 대하여 5년 이상 임대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쟁점주택을 임대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5년 이상 임대기간’이 아닌 2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인의 개인적 사정에 의하여 임대계약기간 개시 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임대계약을 무효로 만든 것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연히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OOO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규정이 하우스푸어에 대한 대책마련의 일환으로 입법되어 그 감면요건은 하우스푸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이나 해당 감면규정만으로는 하우스푸어가 느끼는 어려움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없고 개별 가구마다 처한 상황이 상이하므로 획일적인 기준으로 해당되는 하우스푸어를 정의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관련 규정에서 정한 감면요건의 적용은 엄격해야 할 것이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주택의 양도인과 해당 매매계약의 특약으로 5년간의 임대차계약 만료 시 양도인(임차인)의 쟁점주택 재매입권을 약정하고 있으나, 관련 감면규정에서 그 요건에서 쟁점주택의 양도인과 5년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인과의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약정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2)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9.3.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같은 날 OOO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3) OOO는 임대차계약 개시일인 2013.9.30. ‘해외이주’를 해지사유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바, 청구법인은 OOO의 해외이주 사실에 관한 증빙으로서 OOO의 OOO 소재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해외주택안전관리책임서, OOO취업증 및 OOO의 자녀 OOO의 여권, 비자 사본(2013.9.15.), OOO를 제출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13.9.30. 임차인 OOO와의 쟁점주택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이후 쟁점주택을 OOO에 신탁한 상태에서 2013.11.8. 임차인 OOO에게 2014.1.17.부터 2016.1.16.까지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라 할 수 없는 임차인의 해외이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취득세 추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4조 제4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는 주택 구입을 위한 과도한 대출과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위 “하우스푸어” 계층을 지원하려는 것으로서,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으로 부동산투자회사가 주택을 매입한 후 그 양도인에게 5년 이상 해당 주택을 임대하고 임차기간 만료 시 양도인에게 해당 주택에 대한 매입우선권(임대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양도인이 재매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부여하는 계약이어야 하는 한편, 양도인이 매입우선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OOO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확약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의 취지와 규정으로 볼 때,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의 원 소유자인 OOO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면 OOO나 OOO가 쟁점주택을 매입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OOO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에도 계속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를 계속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4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주택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취지나 문언에는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지방세특례제한법 제34조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