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청구인의 모친과 1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였고, 해당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주인 사실이 확인되어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청구인의 모친과 1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였고, 해당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주인 사실이 확인되어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참조결정] 조심2013지0746
[주 문] OOO이 2013.11.12.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3.8.2. 쟁점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후 2013.9.27.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바,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일 이전 세대주이었던 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생애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처분청의 의견에 따라 2013.9.30.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이후 2013.10.30. 생애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11.12.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OOO과 모(母) OOO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은 2005.8.26. OOO에 전입하여 1세대를 구성한바,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일 2개월 전인 2013.6.4.까지는 OOO이 세대주였고 2013.6.5.부터 청구인이 세대주로 변동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소득금액증명원상으로, 청구인의 2012년 소득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20세 이상의 세대의 세대주가 세대주로서 1년 이상 등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 제4호 다목 규정의 취지는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미혼자에 대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직계존속 부양여부는 주민등록표상 동거여부만 확인하면 될 것이지, 세대주인지 여부와 부양여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는 보기는 어려워 세대주 요건 역시 주택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동 감면대상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조심 2013지746, 2014.3.10. 같은 뜻임). 그러므로, 주택취득일 시점에 세대주인 자로서 동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직계존속과 주민등록상 동거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 동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인 2013.8.2. 현재 세대주로서 동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인 2005.8.26.부터 직계존속인 모(母) OOO과 주민등록상 계속하여 동거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